중국 현지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6일 발표한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기업의 영향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회보험 납부율은 월 임금의 43~48% 정도인데 외국인에게도 같은 납부율이
적용되면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액은 연간 최대 수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별로 사회보험 납부율 및 납부기수 상한액(월 평균 임금의 300%)이
다르다.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 납부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인 근로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하이에 근무하는 외국인 개인과 기업의 납부율은 약 48%, 베이징, 칭다오는 약 4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롄시(大连市)는 지난 1일부터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기수 상한액을 폐지키로 해 상대적으로
부담비율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뒤부터 상한액 폐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 2003년 중국과 체결한 '연금가입 상호면제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사회보험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로보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한국 진출 기업은 장기적으로 한국 직원을
최소화하고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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