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발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위안(약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베이징시가 식품 안전 위법 사건의 실마리를 제보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키로 4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는 시민들이 식품위생 불량을 제보하는 것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식품에 불법 첨가제를 섞거나 위조식품을 제조하는 공장 등이 그 대상이다.
베이징시는 2004년부터 식품 안전 위반 사항을 제보할 때 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당시 최고 1만위안(약 187만원)으로 시작했지만 2007년에 5만위안(약 933만원)으로 인상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쓰레기 식용유와베이징 카오야(오리구이) 등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하수구나 식당 등지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재가공해 만드는 식용유가 전체 식용유 시장의
10%가량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상금이 인상되면 전문적으로 불량식품을 찾아다니는 기업형 식(食)파라치가 출현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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