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국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극렬한 노조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사회보험료 등 간접인건비를 고려하면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근년 들어서는 총공회(노조총본부)가 외자기업에 공회설립을 다각도로 독려하고 있어서 무척
신경이 쓰이고 있다.
원래 공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그들의 권익을 보호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것인데
외자기업들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거기에 더하여 법에도 없는 각종
복리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공회설립을 압박하고 있다.
각 지역 공회관련자들은 외자기업의 인사노무당당 현지 관리책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회사 총경리
앞으로 문서를 발송하여 공회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 노동국에서는 각 기업 노무담당 책임자를 회의에 소집하여 지역공회 책임자가 공회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얼마 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계열사 현지인 인사책임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회를 설립하고 그 대신 자기가 공회 주석을 맡아서 공회가 회사에 기여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고
상의 해왔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공회는 한국 노조와 달라서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나는 끝까지 버티라고 달래서 보낸 적이 있다.
사실 중국 노동법에는 공회의 파업권이 없기는 하지만 파업은 파업권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불법적이라도 용인”되는 사회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면 당국은 늘 근로자편을 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공회의 파업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일단 공회가 설립되면 기업은 공회비로 월 급여의 2%를 공회비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월 급여에는
공회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주재원의 급여까지 포함된다.
물론 이중에서 60%는 해당기업 공회경비로 쓰게 되지만 그 경비는 회사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회사는 공회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여야 하고 주석을 포함한 공회 간부는 임기 내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노동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임기 중 계약기간이 연장되게 되어 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 등 조정은 공회와의 단체협상을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주기적으로
개별 평가하여 근로자들의 직장 기여도를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 오던 회사는 졸지에 통제
수단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회사 내에 공회가 아닌 사우회, 동호회 등 직원 단체가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사용자가 노무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협의할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공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이 경우 외부의 공회설립 압력에 버티기도 수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총공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공회설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각 지역공회에 독려하고 있고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설립
후 일정기간(6개월 혹은 1년)이 경과하고도 공회가 설립되지 않으면 공회설립 준비금 명목으로
급여의 2%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총공회의 통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각 기업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제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푸젠성의 경우, 푸젠성 총공회, 재정청, 지방세무국, 중국인민은행 연명으로 “푸젠성 공회
경비 대리징수관리 잠행방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조업 개시일로부터 1년후에도 공회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상급 지방공회에 매월
임금총액의 2%의 설립준비금 및 0.5%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전액을 지방세무국에 위탁하여 대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목이 '공회설립 준비금'이지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징금의 신설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회설립을 강요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먼 장래의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andrewch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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