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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사고 배상금 8천만원…여론 "너무 적다"

주님의 착한 종 2011. 7. 28. 10:05

 

▲ 지난 25일, 고속철 사고로 12살 딸을 잃은 부친이 시신 확인 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다

▲ [자료사진] 지난 25일, 고속철 사고로 12살 딸을 잃은 부친이 시신 확인 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다


2백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원저우(温州) 고속철 사고의 보상금 기준이 50만위안(8천1백만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배상금 조례와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망자 39명 유가족에게 1인당 기본적으로 50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국무원에서 규정해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도교통사고 응급구조•조사처리 조례'에 따르면 철도운수기업은 철도사고 사망자에 대해 1인당 15만위안(2천550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객의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1인당 2천위안(32만6천원)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철도승객 강제보험 조례'에는 모든 철도여객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2만위안(32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으로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보상금은 17만2천위안(2천8백만원)이다.

여기에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20만위안(3천260만원)의 특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장례비, 교통비, 생활 보조금 등을 더해 1인당 50만위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6일 오후에는 29살 사망자 린옌(林焱)의 유가족이 철도부 측과 협상을 통해 50만위안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는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지난해 8월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헤이룽장(黑龙江)성 북동부 이춘(伊春)시 여객기 추락사고 때는 유가족 1인당 96만위안(1억5천6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철도부 측의 배상규정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저장(浙江)성의 모 변호사는 "저장성 내 교통사고 배상 규정에 따르면 사망 배상금 기준이 54만7천180위안(8천923만원)에 장례비 1만5천325위안(250여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만위안(815만원)을 받아 적어도 60만위안(9천784만원)이 넘는데 (고속철 사고 사망자가)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적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부 측은 현재 32개 협상팀을 구성해 린옌씨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족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