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기업 연 매출액 4억 위안 미만이면 중소기업 -
- 중형·소형기업 외 미형기업도 새로 분류 -
□ 중소기업분류기준규정(中小企業劃型標準規定) 개정
○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은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법적 기준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법안의 연구, 제정,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중국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됨.
○ 자본금 및 매출액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소형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미형기업’을 따로 분류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됨.
- 공업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3억 위안에서 4억 위안 미만으로, 소매업의 경우 1억5000만 위안에서 2억 미만으로 증대됨.
- 미형기업은 공업의 경우 매출액 300만 위안 또는 고용인원 20명 미만,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100만 위안 또는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에 해당함.
- 기존 규정에서는 제외됐던 개인사업자도 미형기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됨.
○ 규정에 의해 다뤄지는 업종이 8개에서 16개로 대폭 증가했으며, 업종별로 각기 다른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적용됨.
- 부동산업, 임대·사업지원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IT 서비스업, 기타업종이 새로 추가됨.
- 기존의 교통운수·우편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이 6개의 독립된 업종으로 취급됨.
□ 새 규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책 효율 제고 전망
○ 경제 발전에 따른 기업 매출액, 자본금, 고용인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중소기업 기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책의 수혜자가 될 것임.
- 기존에 시행 중이던 규정은 2003년에 도입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과도히 낮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음.
-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미형기업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중국 전체기업의 약 50%에 달하는 미형기업 지원 정책 시행이 가능해짐.
- 미형기업은 중국 전체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어 금융위기 당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점이 지적돼왔음.
-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기초 및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한 미형기업의 실정에 맞는 정책 제정과 시행을 할 수 있어질 것으로 예상됨.
○ 새로 추가 또는 독립된 업종들은 국내 경제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업종들로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일로에 있는 새로운 업종들이 정책적 지원의 수혜대상이 됨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번 개정의 업종 추가는 국민경제산업분류(國民經濟行業分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규정이 표준화됨에 따라 정책 제정 및 시행 시 효율이 증대될 것임.
○ 각 산업의 특징 및 현황을 반영해 매출액, 고용인원, 자본금의 분류기준을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창업이 활성화되고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자본집약형 산업인 정보통신업, 부동산개발경영업, 임대사업지원서비스업은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선이 각각 10억 위안 미만, 20억 위안 미만, 12억 위안 미만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은 편임.
□ 시사점
○ 중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더 정확한 현상파악과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중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임.
- 중국 내 1000만 개 등록기업 중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함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중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노동생산성이 높은 대형 및 중형기업과 대량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형 및 미형 기업에 대해 각각 차별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노동생산성 제고와 고용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금리상승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는 금융대출, 인적·물적 자원부족 등은 여전히 중국 중소기업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임.
-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감소하며, 이율이 20%에서 심한 경우 60%까지도 이르는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최근 중국 동부 연안의 기업들은 구인난, 임금상승, 전력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
중소기업분류기준규정(中小企業劃型標準規定) : 연간 매출액 기준 | |||||
산업 및 분류부호* |
분류기준** |
미형(위안) |
소형(위안) |
중형(위안) | |
A 농림축산수산업 |
매출액(위안) |
50만 미만 |
50만 이상~ 500만 미만 |
500만 이상~ 2억 미만 | |
B 공업 |
매출액(위안) |
300만 미만 |
300만 이상~ 2000만 미만 |
2000만 이상~ 4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20 미만 |
2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1000 미만 | ||
C 건축업 |
매출액(위안) |
300만 미만 |
300만 이상~ 6000만 미만 |
6000만 이상~ 8억 미만 |
|
자본금(위안) |
300만 미만 |
300만 이상~ 5000만 미만 |
5000만 이상~ 8억 미만 | ||
D 도매업 |
매출액(위안) |
1000만 미만 |
1000만 이상~ 5000만 미만 |
5000만 이상~ 4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5 미만 |
5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00미만 | ||
E 소매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500만 이상~ 2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300 미만 | ||
F 교통운수업 |
매출액(위안) |
200만 미만 |
200만 이상~ 3000만 미만 |
3000만 이상~ 3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20 미만 |
2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1000 미만 | ||
G 창고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
1000만 이상~ 3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20 미만 |
2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
H 우편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2000만 미만 |
2000만 이상~ 3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20 미만 |
2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1000 미만 | ||
I 숙박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2000만 미만 |
2000만 이상~ 1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300 미만 | ||
J 음식점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2000만 미만 |
2000만 이상~ 1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300 미만 | ||
K 정보통신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
1000만 이상~ 10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0 미만 | ||
L 소프트웨어IT서비스업 |
매출액(위안) |
50만 미만 |
50만 이상~ 1000만 미만 |
1000만 이상~ 1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300 미만 | ||
M 부동산개발경영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
1000만 이상~ 20억 미만 |
|
자본금(위안) |
2000만 미만 |
2000만 이상~ 5000만 미만 |
5000만 이상~ 1억 미만 | ||
N 시설관리업 |
매출액(위안) |
500만 미만 |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
1000만 이상~ 5000만 미만 |
|
고용인원(명) |
100 미만 |
1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1000 미만 | ||
O 임대사업지원서비스업 |
매출액(위안) |
100만 미만 |
100만 이상~ 8000만 미만 |
8000만 이상~ 12억 미만 |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300 미만 | ||
P 기타 산업 |
고용인원(명) |
10 미만 |
1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300 미만 |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업신식화부 중소기업사, 중국전자보, 중국중소기업신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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