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억제책 약발 통하나… 주택거래 주춤 | |
[2009-12-29, 20:39:11] 온바오 |
중국 정부가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책이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집값억제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지난주(20~26일) 주택구입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거래가 실제 감소했다. 상하이의 경우 지난주 일반주택 거래가 전(前)주(13~19일)보다 16% 하락했으며, 12월 기존주택(二手房) 거래량은 전달(11월)보다 20~30% 감소했다. 베이징은 선물주택거래량인 전주보다 24% 하락했으며, 기존주택의 일일 거래량도 급감했다. 광저우 역시 일반주택 거래량이 전주보다 10%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상 정책과 연말 비수기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형상은 내년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총리는 27일 관영 신화(新华)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목적 없는 토지 선점 행위, 담합을 통한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불법 행위를 척결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보호하겠다"면서 "단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앞서 두 차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억제책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 24일 '개인주택양도소득세정책통지'를 통해 새해 1일부터 개인이 구입한 5년 미만 서민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 전액 과세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무원은 지난 9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새해 1일부터 주택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2년에서 기존 5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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