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스크랩] 중국 언론에 보도된 현지 유령업체 무역사기 사례

주님의 착한 종 2008. 7. 10. 11:12

- 의심 가는 업체는 사전에 정확한 조사 필요 -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주요 무역 사기 사례

 

 ○ 사례 1. 2005년 하이난신치실업유한회사 사기사례

  - 대형국유기업이며, 베이징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공장도 있다고 자칭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임. 이 회사는 몇몇 농민들이 경영하고 있는 유령회사로 전문적으로 외국기업의 돈을 사취함.

  - 사기당한 한국의 모회사 직원은 처음 이 회사로부터 티셔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 문의 이메일을 받음. 이 회사는 한국회사 직원과 메일·팩스·전화로 상품의 색상·규격 등을 상의했고, 샘플도 오고가면서 최후 계약서의 상세한 세목까지 결정함.

  - 이 회사는 회사 책임자가 국외 출장을 떠난다면서 한국직원을 급히 중국 하이커우에 계약서 사인하러 오도록 요구함. 계약서 사인 후 회사의 책임자들을 접대하고 외환국장에게도 선물할 것을 요구함. 한국직원은 선물, 손님접대비, 외환국장의 선물 등 총 5만 위앤을 초과하는 손실을 당함.

  - 호텔에 돌아온 후 한국직원이 이 회사 책임자와 이런 선물을 주고받은 증거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거절당함.

  - 중국 하이커우의 화딩실업도 이 회사와 유사한 사기회사로, 회사가 사기행각을 통해 받은 양주·담배·디지털 카메라 등 상품은 고급 슈퍼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

 

○ 사례 2. 2006년 안휘루이모우회사 사기사례

  - 2006년 연초 미국의 한 회사는 루이모우회사가 동칩 구매의향 메일을 받음. 미국 회사는 약속대로 허페이에 와서 3000달러의 사례금도 냈지만, 그 후 루이모우회사에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자 상대도 하지 않음.

  - 루이모우회사 주요 책임자가 공안국에 검거되기까지 이 회사는 이미 30여 차례 사기행위로 50만 위앤을 초과하는 금액을 갈취함.

 

○ 사례 3. 일부 대학생들 허위 사이트 개설을 통한 무역사기

  - 2007년 상하이 공안은 외국인 구터만의 신고를 받았음. 구터만은 WWW.VITOO.NET에서 중국워이스터광학계기유한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고 65000달러의 상품 대금까지 지불했음. 그런데 워이스터광학계기회사 영업 매니즈 오모 씨는 대금을 송금받은 후 갑작스럽게 증발이라도 된 것처럼 연결이 안 됨.

  - 중국 공안국의 조사에 의하면 오모씨는 대학 졸업생이고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이들은 전문적으로 허위 사이트를 제작해 무역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체포되기까지 약 77600달러를 갈취했다고 함.

 

□ 주의 사항

 

 ○ 중국 바이어와 무역을 개시하기 전 상대방의 상세한 자료수집 필요

  - 대부분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는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상등기에서 일부는 무료 또는 매우 적은 요금을 내고 검색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식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바이어의 신용정보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회사이름을 보면 그 회사가 정규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함에 있는 회사이름을 보고 어떤 회사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음.

 - ‘企业名称登记管理实施办法(2004.6.14)’에 따르면 중국 회사명칭은 도시이름+기업명+업종별+기업성질 순임. 또한 중국 홍콩을 제외한 국내 회사들은 ‘기업명’ 부분에 국가명칭, 글로벌 등의 단어로 회사를 명명할 수 없게 돼 있음.

   · 올바른 회사 명칭 : 上海东运进出口有限公司,宁波久星铝制品厂,香港洪升行国际贸易有限公司

   · 의심할만한 회사 명칭 : 北京环球进出口公司

   · (*밑줄친 부분이 기업명 부분)

 

 ○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에 신중해야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사례금·호텔비용·접대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대부분임. 따라서 바이어가 충분한 가격, 제품에 대한 상의가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현지에서 만나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사기행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와 이메일을 통한 거래과정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의 비합리적인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가량 수입관세 선불납세, 불필요한 인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지급 등,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요구에 대해서는 현지 상황을 정확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바이어의 불법·편법 거래 요구는 결국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격이므로, 거래 성사에 눈이 멀어 무리한 거래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

 

  KOTRA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업체는 우선 KOTRA를 통해 실체 파악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기업의 제2, 3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시 KOTRA에 신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무역사기 피해 시 연락처

 

중국 업체 실체파악 요청은 KOTRA!

 ㅇ 한국에서 : KOTRA 중국팀 전화 (02)3460-7413, 팩스 (02)3460-7938

 ㅇ 중국에서 : KOTRA 중국지역본부 전화 (86-21)5108-8771, 팩스 (86-21)6219-6015, 6236-8211, 이메일 shanghai@kotra.or.kr

  

자료원 : 상하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출처 : 칭다오 한국인 도우미 마을
글쓴이 : 스프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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