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팀 박한진 차장(chinapark@kotra.or.kr)
디지털 계측기기와 LED 전구 제조업체인 A사의 K사장은 최근 7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당장 체결하겠다는 중국업체(裕華經貿有限責任公司)의 연락을 받고 하남성 정주(鄭州)로 날아갔다.
당초 중국업체는 항공임을 제외한 모든 출장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 했지만 K사장이 도착한 후 돌변했다. 출장비에 대해 ‘나몰라라’ 식이었고 호텔로 찾아와 정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까지 요구했다.
사기 업체임을 알아차린 K사장은 다행히 호텔의 도움으로 현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금전피해는 물론 인신위협까지 당할 뻔했다. 이 중국 업체에 고용됐던 영어 통역원은 K사장같이 정주를 다녀간 한국업체가 10여 개사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을 노린 중국 내륙지역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령업체들은 대형 수입계약 체결을 미끼로 국내업계 관계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한 후 접대비와 선물비, 계약서 공증비 등 각종 정체불명의비용지불을 강요하고 수입관세 일부를 떠넘기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이들은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실체파악을 위해 영업집조(영업허가증) 제시를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KOTRA(사장: 홍기화)가 조사한 결과 하남성 정주(鄭州)의 한 중국업체는 최근 10여 개의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계약 체결을 미끼로 한국 업체를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은 가장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는 특히 정주와 광서(廣西)자치구 계림(桂林) 등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내륙지역에서 특히 활개를 치고 있다. 광동(廣東)성 심천(深圳)과 사천(四川)성 성도(成都) 등 큰 도시에서도 일어나는 피해다.
C사는 정주의 중국업체(中國河南中亨工貿有限公司)로부터 방청유 1만7000리터의 주문을 받고 KOTRA에 이 업체 실체파악을 요청했다.KOTRA는 즉시 중국업체에 영업허가증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영업허가증은 회사기밀이 아니고 거래 관계자가 언제든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업체가 수출입계약서 대신 구매의향서(중국에서는 흔히 合作書라함) 체결을 주장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 협력서는 사기 업체가 각종 정체불명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중국기업들의 홈페이지가 중문 또는 중문-영문 혼용인데 반해유령업체들 중에는 엉성한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무역사기사건은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수출자 입장에서 설령 좀 의심이 가더라도 성사만 되면 수입물량이 많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데다 일부 중국 업체는 회사명과 전화번호, 소재지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기 때문이다.
KOTRA 중국팀 박한진 차장은 “중국발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에 이어 내륙지역 유령업체들에 의한 무역사기 피해사례가 확산 중”이라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업체는 우선 KOTRA를 통해 실체 파악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사기 추가 사례
유압실린더 전문업체 B사
강소성(江蘇省) 남경(南京)의 한 업체(China Asia-Spreading Import & ExportTrade Co.,Ltd.)로부터 대량구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음.중국업체는 물품대금의 30%를 선지급하라는 A사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즉시 계약을 체결하자며 A사 관계자의 남경출장을 요구.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중국업체가 돌연 태도를 바꿈.고급식당으로 데려가 접대비를 뒤집어씌우더니 값비싼 선물을달라고 요구했고 계약서 공증이 필요하다며 수수료까지 받아감.B사 관계자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중국 업체는 수출대금 선지급은 커녕 연락마저 끊어 버림.
디스플레이 장비제조 D사
운남성(雲南省)의 한 업체(雲南省昆明市鑫宇股份有限公司)로부터 팩스로 구매의향서를 받음.
출장을 준비하며 KOTRA에 현지통역원 주선을 요청.KOTRA는 운남성에 디스플레이 관련업체가 거의 없으며 구매 의향서도 매우 엉성하게 작성된 점에 주목. 결국 이 중국업체가 전혀 다른 업종인 국내 수질분석기 업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파악해 사기업체로 잠정 판단.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E사
지난 5월 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산서성 서안(西安)을 찾음. 중국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선납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정상 수입관세율은 14%지만 계약서와 팸플릿을 첨부해 세관에 미리 신고할 경우 수입관세율을 4%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 중1%에 해당하는 7,260달러를 한국 측에서 부담하라 함. 수상하게 여긴 E사는 KOTRA를 통해 관세선납제도는 일부 수입 장려품목에만 적용되며 공기청정기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음.
디지털도어락 전문업체 F사
하남성 정주의 한 중국 업체(海南南疆建築工程有限公司鄭州第二分公司)로부터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도어락을 컨테이너 단위
로 대량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음.처음 접촉한 중국업체가 샘플검사도 하지않고 계약을 서두른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OTRA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지 공상국(工商局)에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유령업체로 드러남.
무역사기 피해 시 연락처
중국 업체 실체파악 요청은 KOTRA로!
○ 한국에서....KOTRA 중국팀 전화 (02)3460-7413 팩스 (02)3460-7938
○ 중국에서....KOTRA 중국지역본부 전화 (86-21)5108-8771 팩스 (86-21)6219-6015, 6236-8211
이메일 shanghai@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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