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23·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가불금 상환의무를 위반한 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과 지연이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SM은 지난해 10월13일 타오에게 가불금 상환 청구소송을 걸었다.
타오가 앞서 SM과 엑소를 무단이탈한 후 받은 가불금을
약속한 기간 내 상환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SM은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기는 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불법 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SM은 본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황즈타오의
위법·위약 행위로 한·중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별렀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visualeditor@visuald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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