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청도 이야기

칭다오 법원 “타오, SM엔터에 가불금과 지연이자 상환하라”

주님의 착한 종 2016. 1. 7. 08:39

 

                                            SM 엔터테인먼트는 ‘엑소’ 전 멤버 타오를 상대로 부당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엑소의 전 멤버 타오(23·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행위 소송에서 승소했다.

5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가불금 상환의무를 위반한 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과 지연이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SM은 지난해 1013일 타오에게 가불금 상환 청구소송을 걸었다.

타오가 앞서 SM과 엑소를 무단이탈한 후 받은 가불금을

약속한 기간 내 상환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SM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기는 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불법 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SM은 본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황즈타오의

위법·위약 행위로 한·중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별렀다.

 

비주얼다이브 디지털편집국 뉴스팀 l visualeditor@visualdi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