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철퇴 맞는 한.중 보따리상

주님의 착한 종 2015. 10. 27. 08:45

최근 중국세관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따이공)’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오고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샘플 등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보따리상에 대한 통제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고민이 늘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해 온 보따리상에 대한 전면 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은 틀림없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유통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적법한 무역으로 유도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공항, 항만 등을 갖춘 무역 특화도시인 인천지역에서 대 중국 교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당장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결국, 한중 FTA를 앞둔 과도기에 겪어야 하는 문제인 셈이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보따리상 전면 통제에 따른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짚어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국 측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에 대한 전면 통제에 나섰다.

25일 인천지역 무역업계에 따르면 10월 초순께부터 중국 측이 배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측은 여권에 찍힌 입·출국 도장 개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객과 보따리 상인을 구분,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면세범위 내 손짐(1인당 총 50㎏)조차 허용치 않고 있다.

보따리 상인 A씨(48)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범위 내에서 무역업체 의뢰를 받아 물건을 전달하거나 물품을 구입해 소량으로 판매하는 등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젠 모두 막혀 앞길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바다 위 노점상’이라 불리는 보따리 상인은 그동안 국내 소규모 제조업체 등의 중국 무역에 있어 톡톡한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들 보따리상은 한·중 수교를 2년 앞둔 지난 1990년 9월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간 첫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면서 새로운 경제주체로 떠올랐다.

지난 20여 년간 10척의 카페리가 중국 칭다오, 톈진, 스다오, 단둥, 다롄, 옌타이 등 10개 항로로 늘어나면서 보따리상도 늘어나 2000년대에 연간 수십만 명이 활동에 나섰으나, 2011년 46만여 명, 2013년 28만 3천여 명, 올해는 13만 7천여 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들 보따리상은 중국산 농산물 등을 휴대물품 형태로 반입해 도매상을 통해 국내에 유통해 왔다. 중국발 여객선이 입항하면 여객터미널 주변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하는 보따리상과 도매상이 북새통을 이뤄 농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세관 당국이 올바른 전자상거래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보따리상의 출입을 통제, 보따리상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B 여객선사 관계자는 “예전에 수백 명에 달하던 소무역상인이 최근 중국 당국의 통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소무역상인을 위해 운임 할인 등 지원을 해보지만, 결국 올바른 전자상거래를 유도하는 방침에 따라 보따리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일보:이인엽정민교기자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