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회장 박근태)가 27일 베이징 로즈데일호텔에서 '급변하는 중국 시장환경에 대한
우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MKC 전략기획 구영미 팀장은 이날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이슈의 분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토론에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40% 이상 늘었다"며
"외국인에게 적용될 보험 납부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크게
▲양로보험 가입면제를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보험 납부비율이 낮은 지역을 활용
▲첫달 임금액 조정을 통한 첫해 보험료 절감
▲주재원 파견방식 전환(상근주재원 출장자)
▲외국국적 인력 규모의 최소화 & 현지화 지향 등 5가지를 꼽았다.
구영미 팀장은 "한국은 지난 2003년 중국과 체결한 '연금가입 상호면제협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양로보험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사회보험 등기시 제출하기만 해도 사회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절감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심 업무 주재원을 축소하고 현직 직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다면 사회보험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첫달 임금이 납부기수가 되므로 첫달 임금을 최대한 낮추는 대신 두달째부터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확대한다" 등 보험료 절감 방법을 추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잠정규칙'에 따라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들은 의료•공상(산업재해)•실업(고용)•생육(출산)•양로보험 등 5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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