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 8월 충칭시 월마트 매장에서 적발된 '저질 냉동고기'
'월마트(沃尔玛, Walmart)'에서 지난 8월에 이어 '돼지고기 사기'가 또 다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충칭(重庆)시 인터넷매체 화룽넷(华龙网, 화룡망)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공상국은 최근 충칭
지역 7개 월마트 매장과 월마트가 인수해 운영 중인 중국 유통업체 트러스트마트(중국명 好又多)
2개 매장에서 일반 돼지고기를 유기농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공상국 조사에 따르면 이들 매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값싼 일반 돼지고기 5만9천49kg을
유기농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해 240만위안(4억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월마트는 지난달 24일 모 시민의 제보로 충칭 시내에 위치한 월마트 사핑바펑톈(沙坪坝凤天)점,
다두커우쑹칭루(大渡口松青路)점, 위베이란자바(渝北冉家坝)점 등 지점 세 곳에서 가짜 ‘유기농
돼지고기’를 팔아온 것이 적발됐다.
공상국은 이에 해당 지점에 각각 20만위안(3천6백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충칭지역 모든 월마트
매장으로 조사를 확대해왔다.
공상국 관계자는 "이들 매장의 부당 이익금 전액을 몰수하고 부당 이익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다"며 "월마트 측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공청회도 열 생각이다"고 밝혔다.
월마트의 사기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충칭시 월마트 매장에서만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판매,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판매, 허위광고 등으로 공상국에 적발된 것만
20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월 충칭시 일부 월마트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장차반야(樟茶板鸭, 오리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말려서 먹는 요리)'를 재가공해 판매한 사건은 중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공상국 관계자는 "지난 6년간 월마트 매장에서 식품 안전 문제나 불법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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