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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카오야' 취안쥐더, 불법 고기 판매하다 적발

주님의 착한 종 2011. 7. 20. 10:05

 

▲ [자료사진] 베이징 취안쥐더(全聚德) 간판
▲ [자료사진] 취안쥐더 간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오리구이 요리점인 '취안쥐더(全聚德)'의 베이징 지점에서 불법 육류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베이징동물위생관리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의 취안쥐더, 이커룽(亿客隆), 화롄(华联)마트, 둥싱러우(东兴楼) 등 14개 유명 업체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시 당국의 검역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은 육류제품을 판매했다.

음식점에서는 규정상 식품 첨가가 허가되지 않은 원료약 성분 'API'를 첨가한 사료를 먹였거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육류를 사용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육류 유통과정에서 지정된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위조된 검역증명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취안쥐더는 베이징 팡좡(方庄)점에서 문제의 육류가 적발됐으며, 대형마트 체인점인 화롄마트는 마자바오(马家堡)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관리국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서 적발된 위조 검역증명서는 총 14개로 그 중 마트가 5곳, 요식기업이 5곳, 동물병원이 2곳, 연구기업 2곳, 도매시장 1곳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국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육류를 먹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며 "심할 경우 간질이나 뇌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시민들은 “유명 식당과 마트에서 불법 육류제품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가뜩이나 돼지고기값도 오르는데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나”, “본인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고 원성을 높였다.

동물위생관리국은 적발된 14개 기업들에게 벌금형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취안쥐더의 경우 1천위안(16만5천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베이징 징준(精准)동물연구소는 사육하는 돼지 중 0.5%에 화학 사료첨가물인 록사손(Roxarsone)을 섞은 사료를 먹인 것으로 밝혀져 1만위안(1백63만8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