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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부들 충성서약? 외도 '5천만원', 외박 '17만원'

주님의 착한 종 2011. 7. 20. 10:09

 
▲ 2011.6.8일자 보하이조보(李慧涵 绘图)
▲ 2011.6.8일자 보하이조보(李慧涵 绘图)

칭다오(青岛)에 사는 류(刘)모씨와 여(吕)모씨는 2005년 11월에 결혼했는데, 당시 신부인 여모씨는 신랑에 대한 감정이 참 좋기는 하였지만 그의 바람기가 걱정이 되어 결혼하자마자 신랑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보증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충성서약서를 쓸 것을 요청 받은 신랑은 농담으로 "남녀가 평등한데 나만 충성서약을 해야 하느냐?"며 서약서에 같이 서명하자고 제안해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충성서약서

만일 어느 일방이 혼외 정사를 벌리는 것이 확인된 경우, 상대방에게 일금 30만위안(한화 약 5천만원)을 배상한다. 만일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밤에 귀가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매일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씩을 空床费(독수공방비)로 배상한다.

2005년 11월 모 일
신랑; 류모 (서명 모인 날인)
신부: 여모 (서명 모인 날인)

그런데 결혼 후 2년쯤 지나서 신랑 류모씨는 회사의 부총경리로 승진하면서 거래선 접대로 야간에 귀가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고 급기야는 다른 여성과 외도한 사실도 밝혀져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2008년 3월 부인 여모씨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의무 위반과 부부 충성서약 위반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충성서약 위반 위약금 30만위안과 독수공방비 5만위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남편 류모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충성서약 위약금과 독수공방비는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충성서약은 농담 삼아 작성한 것이고 이런 서약은 일종의 도덕적 선언이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칭다오시 시북법원에서 이 건에 관하여 열린 심리에서 부부 쌍방이 서명한 충성서약은 일종의 도덕적 서약으로서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다만 이혼 청구는 허가되었다.

톈진 보하이조보 기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적지 않은 80년대 출생의 부부 사이에 이런 충성서약이 유행하고 있다. 2003년초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상하이시 민항구 법원은 남편이 부인에게 충성서약 위약금 30만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으며 이 금액은 그 후 충성서약 위약금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부부간의 도덕적 합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andrewch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