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台湾)에서 합법적인 성매매가 허용된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타이완 행정원(行政院, 중앙정부)은 성인들이 성매매특구 내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사회질서유지법(社会秩序维护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매매특구는 도시계획지구 상업지역, 청소년 또는 아동시설, 학교, 사찰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한정시켰으며, 특구 내 성매매 간판은 달 수 있으나 기타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성매매특구 밖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3만타이완달러(1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구 바깥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손님을 끌어들일 시에는 3일 구류 또는 3만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이완 행정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원 통과 후 시행되는데 시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데다가 입법위원들의 반대가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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