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음주운전 사고에 노인 폭행한 한국유학생, 징역 3개월

주님의 착한 종 2011. 7.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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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지난달 13일 방영된 베이징방송국 아침뉴스 프로그램 '베이징닌자오(北京您早)' 보도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 학생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있는 모습


얼마전 베이징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타려던 노인을 들이받고 폭행까지 한 10대 유학생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천바오(北京晨报)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시제1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 모 대학에 재학 중인 19살 남학생 허모군에게 '위험운전' 죄를 적용해 징역 3개월에 2천위안(3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베이징천바오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국에서 재판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징역을 선고받은 것 역시 최초"라고 전했다.

법원은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도 모자라 상대를 폭행했으며, 허군이 몰았던 오토바이 역시 해당 부문에 등기하지 않은 오토바이였던 것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초범인 데다가 사고 발생 후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추가로 허군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백위안(8만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허군은 이날 법정에서 "중국 법률에 대해서 잘 몰라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법정까지 서게 될 줄은 몰랐다"며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시인한다"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허군이 중국에 온 지 4년 됐지만 중국어 수준이 미숙한 점을 고려해 한국어 통역을 배치해줬다. 또한 허군의 여자친구도 재판에 함께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모군은 지난 6월 9일 새벽 4시 30분경 여자친구를 숙소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중 하이뎬(海淀)구 쉐칭로(学清路) 부근에서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갑작스런 사고에 화가 난 그는 욕설을 퍼부은 후,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허군은 혼자서 맥주 5~6병과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