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립싱크 中 여가수, 벌금 8백만원 납부

주님의 착한 종 2010. 4. 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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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싱크죄로 벌금을 납부한 가수 팡즈옌(方梓媛)
 
중국에서 처음으로 립싱크(lip sync)죄로 적발된 여가수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 5만위안(850만원)을 당국에 납부했다.

쓰촨일보(四川日报)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솽류(双流)현 문화·체육국은 지난 1일 립싱크죄로 적발된 팡즈옌(方梓媛)과 인요우찬(殷有璨)이 각각 2만5천위안(425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쓰촨성에서 열린 한 가수의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참석해 총 5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모두 립싱크로 드러나 쓰촨성 당국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팡즈옌은 "공연 전날 갑작스런 고열로 목이 상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립싱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과한바 있다.

한편,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당시 천진한 표정을 짓고 꾀꼬리같은 목소리로 '가창조국(歌唱祖国)'를 불러 전세계인을 감동시켜던 꼬마스타 린먀오커(林妙可)가 립싱크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사회에서 립싱크 가수들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중국 문화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수들의 립싱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과 공연 기획사에게 5만~10만위안(900만원~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 시행세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