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中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주님의 착한 종 2010. 4. 2. 10:19

 
▲ [자료사진] 베이징시 교통경찰이 야간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 [자료사진] 베이징시 교통경찰이 야간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공안당국이 이날부터 실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발급)·사용규정'은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mg/100ml) 이상일 경우 기존 벌점 6점→12점을 받는다.

벌점 12점은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총 12점의 교통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돼 재시험을 봐야한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혈중알코올농도 0.2%는 일반인이 맥주 한 잔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임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을 뿌리뽑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새 규정에는 벌점 6점이었던 ▲ 음주운전 ▲ 고속도로 후진·역주행·유턴 ▲ 위조(변조)된 차량번호판 사용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벌점을 1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도로표지판 위반행위 벌점 2점→3점, 갓길운전 벌점 6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