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무단장 韩취업사기 사건 주범, 징역 8년형

주님의 착한 종 2009. 11. 1. 09:19

무단장 韩취업사기 사건 주범, 징역 8년형
[2009-10-30, 12:26:33]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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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한국취업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하이린시 시내에서 '한국 정부 도와주세요', '한국 사기꾼 엄격히 처벌하세요' 등의 현무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 무단장한국인회)

 
"중국인에 큰 고통 안겨주고 국가위신 실추"

중국 헤이룽장(黑龙江)성 무단장(牡丹江) 한국취업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여모(47)씨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는 30일 한국취업을 미끼로 중국인들로부터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여모(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취업사기 범죄는 중국 내 사회문제로 비화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고 국가위신까지 실추시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정부 공문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은신하면서 친구인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건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금액의 일부를 회복하게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하이린(海林)시의 모 노무회사에 한국에 노무인력 2천명을 보낼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한족과 조선족 등 중국인 790명으로부터 신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2억6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자살을 했으며 이혼가정이 급증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번졌다. 피해자들의 이같은 고통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바뀌어 무단장 지역의 한국인들이 신변위험을 느낄 정도 지역사회 분위기가 악화됐다.

이에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를 비롯한 동북3성 지역 한국인회는 지난 6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무단장한국취업사기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고 11월 15일까지 총 50만위안(8천5백만원)의 성금을 모금 중이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11월 20일 하이린(海林)시 시정부 관계자와 피해자측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법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과 당초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다소 차이가 난다. 현재 대책위는 이 사건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천42만위안(약 18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