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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中 산동성 2008년도 최저임금기준 또 올려

주님의 착한 종 2008. 1. 17. 09:29

산동성 2008년도 최저임금기준 또 올려

- 월 760위앤, 620위앤, 500위앤 등으로 -

- 시간 외 근무 및 기타 생활보조금은 최저임금에 불포함 –

 

 

 

 

산동성 최저임금기준 또 올려

 

 산동성은 올해 월 최저임금기준을 760위앤, 620위앤, 500위앤 등으로 인상함.

  - 작년의 610위앤, 540위앤, 480위앤, 430위앤, 390위앤의 5등급을 3등급으로 통합조정하는 한편, 작년보다 평균 23.4% 상향조정됨.

  - 최저임금 기준은 초과근무수당·특수근무환경수당·각종 보조금 및 기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 등을 제외한 것임.

  - 청도시의 경우 시내 7개 구는 760위앤, 기타 5개 위성도시는 620위앤 기준을 적용, 각각 24.6%, 14.5% 인상됨.

 

산동성 지역별 최저임금기준

            (단위 : 위앤)

최저임금 기준

도시명

 

760

청도시 : 시내 7개구

연대시 : 지부구·내산구·복산구·내주시·용구시·초원시·봉래시

위해시 : 동영 전역 : 제남시의 역하구·시중구·홰음구·천교구·역성구

치박시 : 장점구·임치구·치천구

 

620

청도시 : 교주시·교남시·래서시·평도시·직묵시

연대시 : 모평구·내양시·서하시·해양시·장도현

위해시 : 유방시·일조시·내무시

제남시 : 장청구·장구시·평음현·제양현·상하현

치박시 : 박산구·주촌구·환대현

500

치박시 : 기원현·고청현

덕주·요성·하택시 전역

자료원 : 영사관 등

 

 최저임금기준이란

 

 ○ 최저임금기준이란 근로자가 법정 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경우 고용기업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임.

  -'산동성 기업임금 지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소수 생산경영이 어렵고, 정상적인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고용기업(3개월 이상 연속 정상적인 임금지불을 못한 경우)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최저임금기준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기준을 정상적인 임금지불기준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노동보장부는 최저임금기준은 최소 2년에 한번씩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산동성은 2002년, 2004년, 2006년 및 2007년 등 네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함.

 

□ 초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포함 안돼

 

 ○ 근로자가 시간 외 근무를 한 특근수당·야근수당·고온·지하·유독유해 등 특수 작업환경 아래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특수수당 및 보조금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비용 등은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가족방문·결혼·출산·산아제한·휴가·산업재해·직업병 및 직계가족 사망 등 원인으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내거나, 법에 따라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정상근무로 간주함.

 

출처 : 무역카페
글쓴이 : ♣처음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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