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 노동력, 2015년부터는 '옛말'
경제성장으로 노동력 수급 변화…2020년까지 월급 3∼4배 인상
중국이 올해부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 노동법'을 도입함에
따라 2020년까지 월급이 최고 4배 정도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의 친중국계 일간 다궁바오(大公報)가 8일 보도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계약법에는 고용계약서 작성, 퇴직 급여 지급, 비정규
노동자의 종신 고용 등을 의무화 하고 있다.
중국 런민(人民)대학 인적자원관리학과 주임 원웨란(文躍然) 교수는
7일 제일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월급 증가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며 1900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임금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4%에서 41.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어 "이처럼 중국의 노동력이 평가절하된 것은 중국 경제가
노동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노동력 가치가 평가절하됐기 때문
이다"며 "하지만 오는 2015년부터는 경제성장으로 노동력 수급 곡선에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력 과잉 현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 교수는 또 새 노동법 시행도 임금 인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분석했다.
원 교수는 "올해부터 도입된 새 노동법이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동안 자행돼 왔던 노동력 착취가 줄어들고 권익이
보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렇게 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는 임금총액이 현재보다
3배에서 4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임금이 2.4~3.2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은 2000위안(약 24만 원) 정도로 앞으로
값싼 노동력을 노리고 중국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창업을 준비하며 > 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갈 길은? (0) | 2008.01.11 |
---|---|
중국진출 언제나 길은 있다 (0) | 2008.01.11 |
보따리 유형 (0) | 2008.01.10 |
보따리는 없고 시장조사는 있고 (0) | 2008.01.10 |
보따리 商의 현주소 (0) | 2008.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