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재산출처불명죄

주님의 착한 종 2007. 12. 21. 13:51

 

재산출처불명죄

출처 : 칭다오도우미마을

2007년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리...

 

1, 독자기업 (유한공사)

자기가 한국서 돈 들여와서 사업 시작 합니다.

집도 사고 사무실도 얻고 공장도 하고 등등 여러 형태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ㅎㅎㅎ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자기업은 당신 것이 아니고,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입니다. 당신은 그 법인에 대표일 뿐입니다. 법정대표

즉 법인의 돈 1푼을 써도 그 사용근거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세국과 지세국 인정 세무계산서가 말입니다.

내가 한국서 들여왔으니 그래서 내 돈이니 내 맘대로 쓰면 되지라는

생각 ㅋㅋㅋ 그런 사고와 생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요.

감옥 안 가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시면 됩니다.

 

2, 아 그래서 중국사람 명의로 장사를 하던지 사업을 한다.

명의신탁으로 ㅋㅋㅋ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중국 15억 인구가 소요 없이 그런대로 잘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잘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수사첩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한참들 몰라요,

나 참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 당신의 돈은 어느 경로를 통하여 이 중국에

왔는가? 하고 공안국, 국세국, 지세국 직원이 다그치면

그 땐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요?

아 환치기 했는데요! 라고 답변 할 것입니까? 바로 감옥행입니다.

 

3, 이 중화인민공화국에는

한국인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법령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재산출처불명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법령인줄 잘 들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법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형법/ 형사

소송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소유한 모든 동산/부동산에 대한 출처를 관계당국이 요청

하였을 시, 그 출처를 명시적으로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밝히지

못하면 바로 "재산출처불명죄"   바로 입건 구속입니다.

 

4,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모르면 공부하자입니다.

아는 놈이 반드시 이기는 세상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