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온라인/쇼핑몰 운영하기

쇼핑몰 사업 준비하기

주님의 착한 종 2007. 11. 9. 17:32

전자상거래 면허부터 따야

투잡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 살피고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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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업 형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금이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다. 다만 유통경로와

인터넷 주소, 서버만 있다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손쉽다 보니 투잡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쇼핑몰 역시 사람이 만든 집합체이므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이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면허를 획득

해야만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전자상거래 면허는 관할 구청에서 등록한다.

연 매출이 적다면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서버나 쇼핑몰 구축이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계약관계이다.

쇼핑몰을 만드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가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

심지어 아이콘, 상품이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상품평이나 다른

이의 Q&A 등을 임의로 가져다 쓴다면 문제가 된다.

쇼핑몰 웹 디자이너에게는 이미지의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불법 이미지가 발각되면 이미지를 제작한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다.

많은 이들이 계약서 작성에 힘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쟁으로 소송이 걸렸다면 계약서의 한 줄 한 줄이 바로 자신의

잘잘못을 따져줄 문서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문구 하나하나를 읽어보고

불공정하거나 의미가 모호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는 문구는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소비자들과의 문제이다.

물건 주문이 들어오고 금액을 결재하였다면 이제 소비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다행히도 인터넷 쇼핑몰의 환불, 배송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운을 받아 잘 숙지한 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은 역시 세무서와의 관계이다.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에는 고객들로부터 받는 10%의 부가가치세와 내 순이익금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

투잡을 하고 있다면 양쪽으로 소득세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혹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투잡을 금지하고

사업 소득 등이 생길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 규칙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세금 등을 모두 떠안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일은 없다.

인터넷 쇼핑몰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하였던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은현 법률칼럼니스트 blog.daum.net/think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