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온라인/쇼핑몰 운영하기

끔직한 일이..

주님의 착한 종 2007. 11. 8. 15:28

 

운영수기가 아니라 끔직한 일이 저에게 일어 났네요

 

출처 : 내가게쇼핑몰, 글쓴이: 또또 345

 

이 까페에서 많은 정보와 조언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사실 도움 되는 글이다기 보다는 저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요즘 처에 있는 상황을 말씀 드릴게요 ㅠㅠ

글 쓰면서도 앞날이 깜깜 하네요

 

올해 초 조금은 큰 액수를 들여 의류 쇼핑몰을 오픈 했습니다.

사이트 자체도 많은 돈을 드렸지만 의류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전 재산을  웬만한 아파트 값이라 생각 하면 될 겁니다.

다들 미쳤다고들 했지만 뭐 저처럼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점이라면

난 왠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나의 생각이 대중일거라는..

그런 생각

 

여하튼 많은 돈을 의류 제작에 쏟아 부었고  3월에 사이트를 오픈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뭐 직원 문제부터 매출. 방문자 .

다들 경험 하셨을 그런 것들이 한번 씩 다 일어 나더군요.

그래도 워낙 뚝심이 있는 편이라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보니

7월부터는 하루 300-400매출이 꾸준히 나더군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8 9월은 그다지 좋은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제가 겪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 상품양도 많고 관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류

관리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상품모두를 물류 관리 회사 창고에 입고 하고 재고 관리를 및

배송을 하였습니다. 참 저희랑 계약한 물류회사는 박스온이구요,

안성에 있는 로젠 택배 안에서 창고를 빌려 쓰면서 저희 물건을 보관

하더라구요

 

쉽게 저희 업체가 전전세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박스온에다가 창고 대여료와 배송. 관리비를 지불하고 박스온은

로젠에다가 창고비를 지불하는 그런 식....

 

근데 10월에 배송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박스온 에 항의를 했더니 현재 로젠에서 창고를 막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품 반출이 현재 불가능 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길래 안성으로 직접 찾아 갔죠.

로젠 택배 건물안에 있는 박스온 사무실로 그리고 상품 보관 창고로..

그런데 사무실엔 아무도  없고 창고는 저희 물건 쪽에만 셔터가 내려와서

폐쇄 되었더라구요...

 

우선 로젠택배 담당자에게 저희 물건이니 창고 개방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 보여주더군요 참 어이가 없는 문구가............. 

약속 이행서라고 로젠과 박스온이 쓴 종이 이행서인데

대충 문구가 이렇습니다.

 

10 15까지 박스온에서 임대한 창고 사용료 7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현재 창고에 있는 상품을 로젠이 강제 압류한다는 로젠이 쓴 각서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따졌습니다 왜 남에 물건을 가지고 압류를 하느냐며

근데 로젠 직원의 하는 말이 그런 건 자기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네들은 박스온 에게 창고를 임대 했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누구

것이란 건 자기네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단지 박스온과의 채무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창고는 열수 없다고..

참 어의 없더라구요 상식상으론 정황상으론 박스온이 단순 물류 창고

역활이란 걸 알면서 로젠은 모른 척 하더라구요. 그냥 박스온 대표한테

이야기하라고 맞는 말이죠

저흰 로젠과 계약한 게 아니고 박스온과 계약한 거니깐요

 

현재 박스온 대표는 핸드폰도 꺼놓은 상태로 잠적한 상태 이구요.

여러 법무사 여러 변호사 사무실 찾아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무지 무지 복잡하더군요 ..보통 일이 아니란 걸 ㅠㅠ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하는 말은 우선 박스온 대표 를 형사 고발하시고

창고물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근데 가처분 신청하려면

돈이 엄청 들더군요. 왜 피해자가 돈을 쓰면서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건지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밖에 나중에 박스온 대표에게 소송을

또 걸라고 무슨 법이 이따위인지

 

다음 주에 좀더 알아보고 움직이려 합니다.

막 쓰다 보니 글의 두서도 없고 보기도 어렵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저 같은 사연 경험 하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물류 관리 대행하실 때 여러모로 신중하게 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구요

 

답글

짱구를왜말려

아이고..무슨 창고임대료가 7000만원이나 된답니까 -0- 밀리고 밀린 금액인가봐요.

전전세로 들어가셨으면 님에게 많이 불리한데요 ㅠㅠㅠ

일단 박스온 사장부터 잡아야 하실거 같아요.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전전세는 정말 신중하게 하셨어야 했는데...부디 잘 해결되길...

07.11.03 21:03

답글

또또 345

그러게요 ㅠㅠ 참 전전세는 제가 예를 들어 하는 말이였습니다...

여하튼 빨리 잡아야겠어요 꼭 해결할게요 ㅠㅠ 07.11.03 21:07

답글

해안통상

피해금이 크면 카페 쥔장님께 상의해보세요. 대답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카페

운영자 이런 분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실패자의 공통점 중 한가지 더 있는데

해결법이 있는데도 자기가 알아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남의 성공기를 보면 땅을 치면서 아차~ 하기도 하죠. 얼른 얼른 알아보심이.. 07.11.04 01:06

답글

반지하제국

가압류는 법원에 공탁금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가처분금지 신청하는데도 공탁금이

드는 건지... 암튼 많이 힘드시겠네.... 힘내시고 일반 변호사사무실에선 잘 안가르쳐

주니까 혹시 안 가보셨다면 법원에 가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구요 그쪽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겁니다.

저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다녀봤지만 수임료내기 전에는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또 해결이 어렵다는 식으로 변호사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07.11.04 01:19

답글

우루무치

박스온하고 택배사하고의 서류상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상에 택배사가 박스온의 물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먼저 해야됩니다.

택배사가 박스온의 물류(님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지 계약조건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만약, 택배사에서 권리행사를 할만한 단서조항이 없다면, 님은

박스온측과 택배사측 둘다 민/형사상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제품을 빼오지 못해서

님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은 조항을 계속 모으도록 하세요. 그 두회사로 인해 생긴

손실금액을 수치로 계산해서 작성하시면 나중에 더 큰 목돈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물품은 없는걸로 생각하고 일하세요... 07.11.04 13:50

답글

티화나근처

..계약이 좀 부실할거고... 요새 좀 큰 구찌들은..콘테이너가 직접 물류창고로 입고

되는데... 최악의 상황이네요... 일단 박으온측 고소하고... 자기 물건이니까..법원에

빨리 알아봐서..가압류 해제나..자기 물건 찾아간다고 알아보세요..박스온하고 창고

세를 계약했지..안에 있는것에 대한 권리는 박스온에 없어 보입니다.. 박스온과 계약

내용을 잘 보시고..창고비를 줬고, 박스온 의 소유가 아니고, 관리자일 뿐이니..

내물건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요.. 07.11.04 17:18

답글

나선환

3자물류하실때 넘 경험없이 하신거 같습니다. 일단 박스온의 물건이 아닌 님의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로젠에선 강제로 물품을 못가져가게

할 수 없습니다. 07.11.04 19:15

답글

글올싸

이럴때 법들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닌데... 당장 물건 없고 당장 손해보는데 나중에

재판해서 이기면 뭐하겠어요. 저도 줏어들었지만 진짜 돈벌줄아는 사람들은 역이용을

하드라구요. 위 상식들은 저도 아는 내용이며 몰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책이나

인터넷이나 법률상담 받으면 다 나와요 ^^ 윗분말씀대로 쥔장님같은 경험많은 진짜

사업가(?)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07.11.04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