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참 잚은 기간에 많은 분들과 만나고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도에서 생활하신지가 보통 4~5년 또는 근 10년이 다 되가는 분들인데.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알고 계신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정보를 도데체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 분들이 차량을 임대하여 쓰시는 분들인데요.
얼마 전 저희 회원사 사장님 한분이 야밤에 별 괴이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차량을 임대하여 쓰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어느 인간이 와서 돌로 찍고 유리창을
깨고 했던 모양입니다.
늦은 밤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이 분 하는 말이
중국에서 다른 사람 차를 임대해 쓰는 것이 불법이니깐 신고를 하면 안 되다고...
또 공예품 협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유사한 사고가 있어 그냥 돈으로 해결한 사건이 있었다고, 허 ~~~~~허 참 이상해서
다음 날 회사 변호사에게 상세히 물어 보았습니다.
“어-이 변호사님 중국에서 다른 사람 차를 합동을 쓰고 차를 임대하여 쓰는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가요.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 한국에서는 불법이냐” 고 내게 오히려 묻더군요.
자 !
도데체 누가 이 중국 아니 정확히 청도에서 현지인의 차량을 정당하게 합동하여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한 금원을 주고 호혜평등원칙에 근거하여 합동서를 작성을 한 것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1, 합동서를 가능한 전문가를 통하여 작성할 것.
2, 합동 전 차량보험의 약관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것
3, 반드시 자가 보험인지? 아니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보험인지?
를 확인할 것
4, 여러 형태의 사고 시 보험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 합동할 것
5, 합동서 부첨서류에 보험증서 및 차량관계서류 일체를 부본 첨부하여
계인을 받아놓을 것.
6, 최초 합동 당시 차량의 손상 및 상태를 카메라에 스캔하여 부첨서류에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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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그리고 정확히 합동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그것도 무허가 떳 다방 말고 정식 영업집조 등 허가가 난 업체 및 사람에게 자문 및 의뢰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작은 돈 몇푼 아끼려다 나중에 대박으로 터지고 약점 잡혀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길 같은 한국인으로써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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