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출처 : 칭다오 도우미 마을 카페 스프링 님 글
중국의 제 10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노동계약법이
내년 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많은 조항들이 이전에 직공들과 체결했던 계약과 크게 달라졌다.
외자 기업들은 이를 잘 숙지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대만 精博顧問 회사의 王陵 고문이 강조하는 주의사항을 10 가지로 요약
소개한다.
1. “고정기간 계약을 2회 연속 체결하고, 만기 후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계속 체결하기로 동의할 경우 반드시 기간을 고정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는 조항은 무거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기업은
직공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고정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직공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업은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직공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3. 직공이 법규나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했거나, 능력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채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업이 시험채용 기간에 직공을 해고할 수 없다. 따라서
직공은 신중하게 채용함으로써 분쟁이 빈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 기업이 직공을 해고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직공도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주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직공이 엄중하게 법규를 위반
했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기업은 계약을 해제하던 또는
계약을 중지하던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지불해야만 함을 주의해야
한다.
5. 기업이 직공을 채용하기 전에 직공의 신분증을 강제로 보관케
하거나, 보증금을 내도록 요구하거나, 매월 임금에서 일부 금액을
주지 않고 누적시켜 보증금으로 삼는 것은 惡劣行為로 지탄받게
되었으니 조심해야 한다.
6. 상업 비밀의 보호나 경쟁 제한에 대해 기업과 직공 사이에 제 3자가
간여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조항의 약정이 있다. 단, 기업은 경제적
보상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하고, 직공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
7. 기업은 반드시 내부 관리 제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직공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공표하거나 직공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8. 기업이 허위로 노무파견의 형식을 이용, 불법적으로 직공을 모집하여
자기 기업을 소개하거나, 또는 계약이나 사회보험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니 주의해야 한다.
9. 非 전일제 채용과 노동관계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대체 직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유의해야
한다.
10. 집체 계약의 기초가 제정되었음으로 향후 노동조합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니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료 ; 대만 경제일보
작성 : kotra 중국팀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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