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 많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 오픈마켓 관련 부가세법
- 10건 이상 판매 하고 매출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해동 오픈마켓에 자동으로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 대상자로 보고 합니다
- 5,000원 이상 판매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 됩니다
● 도량형의 표준화입니다
- 인치, 야드 등의 단위를 미터, 센치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 위반 하면 벌금 50만원
● 사업자 전용 통장 세무당국에 등록
- 사업자등록이 계신분들은
주거래 통장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매출별로 단계별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출처 : 홈쇼핑몰운영자연합
글쓴이 : 대표 운영자.....이상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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