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면세통관 범위에 대하여(농산물, 한약재 등)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담배 궐련 - 200 개비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엽궐련 - 50 개비 담배 주류 및 담배는 제외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 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
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
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 (식물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품목 |
면세통관범위 |
품목 |
면세통관범위 |
참기름 |
5kg |
잣 |
1kg |
참깨 |
5kg |
소고기 |
10kg |
꿀 |
5kg |
기타 |
품목당 5kg |
고사리, 더덕 |
5kg |
|
|
※ 단위당 용량, 중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통관 불인정
(예 : 6kg 참기름 1병 휴대반입시 모두 과세)
한약재
품목 |
면세통관범위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
300g |
녹용 |
150g |
상황버섯 |
30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한약
품목 |
면세통관범위 |
품목 |
면세통관범위 |
모발재생제(100ml) |
2병 |
소염제 (50T入) |
3병 |
제조환(8g) |
20병 |
구심환 (400T入) |
3병 |
녹용복용액(12앰플) |
3갑 |
소갈환(30T入) |
3병 |
활락환 |
10 알 |
인삼봉황(10T入) |
3갑 |
다편환 (10T入) |
3갑 |
심편환 |
10알 |
백봉환 |
30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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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의 성분중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물품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
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
사무실(A, B, E, 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통관이 안되면?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 (여객
청사 지하1층, 일요일 제외, 032-740-4119)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 등을 확인 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 확인 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 시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 받으시면
가능.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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