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입국 시 면세통관 범위에 대하여(농산물, 한약재 등)

주님의 착한 종 2007. 4. 26. 14:59

 

입국 시 면세통관 범위에 대하여(농산물, 한약재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액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 $400이하 1병                     단, 만 19세 미만의

담배     궐련 - 200 개비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엽궐련 - 50 개비                     담배 주류 및 담배는 제외

기타담배 - 250g

향수     2온스 (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 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

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 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

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한도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으며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입니다. (식물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물

품목

면세통관범위

품목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1kg

참깨

5kg

소고기

10kg

5kg

기타

품목당 5kg

고사리, 더덕

5kg

 

 

※ 단위당 용량, 중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통관 불인정
(예 : 6kg 참기름 1병 휴대반입시 모두 과세)

 

한약재

품목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300g

녹용

150g

상황버섯

300g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

 

 

한약

품목

면세통관범위

품목

면세통관범위

모발재생제(100ml)

2병

소염제 (50T入)

3병

제조환(8g)

20병

구심환 (400T入)

3병

녹용복용액(12앰플)

3갑

소갈환(30T入)

3병

활락환

10 알

인삼봉황(10T入)

3갑

다편환 (10T入)

3갑

심편환

10알

백봉환

30알

 

 

※ 한약의 성분중 CITES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물품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어떻게(현장통관)?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

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

사무실(A, B, E, 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입국장

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통관이 안되면?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 (여객

청사 지하1층, 일요일 제외, 032-740-4119)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 등을 확인 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 확인 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은 어떻게 하나요(예치)?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 시 휴대 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 받으시면

가능.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