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정보 카페. 카르페 디엠 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쇼핑몰 창업의 순서
1. 먼저 아이템을 정하고 아이템과 맞는 도메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도메인 검색과 구입 http://whois.co.kr/
대부분 좋은 도메인(4~8자 정도로 연상되는 단어로 구성된 도메인)은
이미 다른 분들이 선점한 경우가 많으니 단어 두 개를 혼합해서 만들면
됩니다..
도메인 네임과 브랜딩
도메인 이름을 고를 때는 우선 짧고 기억하기 쉬운 것을 고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고르고 싶어할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명과 동일한 도메인 네임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돼 있거나 회사명과는 조금 다르게 도메인을 설정하고 싶다면
자신의 사업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짧은 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반적인 단어가 반드시 사업과 관련 있는 단어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인즉, 보다 다양하게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사업과 도메인 네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야후(Yahoo)와 구글(Google)이 그렇습니다.
야후는 그들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따온 단어이며, 구글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 (무슨 실험실의 실험 도구 이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야후나 구글 모두 원래 컴퓨터 웹 사이트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
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웹 사이트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그저 발음하기 쉬운, 독특한 도메인 네임을 정해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공적인 브랜딩 전략에 의해 양 사이트는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메인 네임을 지을 때는 꼭 사업의 연관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짧고 쉽고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마 종알거리는 갓난 아이의 목소리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나요?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가 앞으로 ‘제 2의 야후’가 될지.
2. 도메인을 운영할 공간을 얻어야 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는 EC 호스팅을 신청해야 합니다..
EC 호스팅 업체 http://ttmall.co.kr/
너무 저렴한걸 선택할 경우 많은 방문자가 방문 시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의 방문자수와 대비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만 하실 경우는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고 준비물은 ‘통신판매업신고증’,
전세계약서 (가게가 없을 경우 본인의 집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도장,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당일 즉시 발급되며 비용은 없습니다
쇼핑몰운영 시에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번호가 찍힌 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주업태’란 말과 ‘주업종’이란 말이었는데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업태에 소매라고 적으시고 주업종에는
전자상거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과세로 할 것이냐 간이과세로 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데 일반과세는 년 매출이 4800 이상 되는 업체로서 (미달도 가능)
회사를 상대로 판매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대형몰에 추후에 입점할 때도 필수적으로 요청 받는 사항입니다
간이과세는 년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업체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데 도매나 입점 등에 불리하지요.
4.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준비서류 - 도장, 신분증 정도이고요.
서울시 새서울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구청으로 업무이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비용은 4만 5천원의 비용이 듭니다.
참고내용 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 새서울 민원봉사실 731-6632
이 과정은 제출 즉시 가능 합니다.
5. 지불중계업체(이하 PG 라고 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증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
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
입니다.
보험업 법 제5조 1항은 보험사업에 [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 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형식)이 보증(실질)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 입니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담보제공이나 개인적
보증에 의한 불편을 제거하고, 피보험자(채권자)의 측면에서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보증보험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어 채권 확보
가 보장되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에게 동시에 이익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설절차
(참고) http://www.ttmall.co.kr/service/service_card.shtml
1) 관련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신 후 서울 보증 보증보험으로
우편등기로 보냅니다.
준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카드결제 시 이용할 입금통장사본 1부
5). 인터넷 위탁판매 계약서 2부
6). PG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KSNET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위탁판매 계약서(2부), PG서비스이용신청서는
출력 후 작성하세요.
이 과정은 약 1-2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6.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은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징역 2년 벌금 2천 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기사 : http://www.hackersnews.org/data/2002/04/0408_37.html
체신청 홈페이지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oul.koreapost.go.kr/html/s970-0000-1.htm
준비서류 :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1부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세요)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7. 쇼핑몰을 만드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분은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되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디자인이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니
가능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afe.daum.net/WANGDAE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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