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 중국사업의 성공을 위한 기본요소는
1). 자본, 2). 마케팅능력, 3). 생산능력, 4). 현지법인의 맨파워와
5). 조직시스템 이다.
동사장은 5가지 조건을 조화롭게 끌고 나가야 하며 한가지라도 너무 앞서
가거나 뒤쳐지면 속도를 조절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함.
대개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 성정부 서기, 시장, 간부들과의 꽌시를
내세워 사업이 탄탄대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만나주고 술 먹어주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매번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임. 따라서 모든 사업은 현지법인 동사장이 책임지고
경영하며 꽌시보다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위에 열거한 5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여 실수를 최소화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함.
○ 중국사업 성공을 위한 주의사항
1. 중국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실수를 적게 해야 함.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잘 해도 한가지 실수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음.
중국 업체와 합작투자 시 실패 확률이 훨씬 높으며,
단독 투자인 경우에도 중국 거래선과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부딪치기 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임.
손자병법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책이듯이
거래선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거래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경우 소송 비용,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무마하거나 종결함이 바람직함.
2.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부딪쳐야 함.
중국 노동자들은 지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스려야 됨.
현지법인이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월급도 올려 준다고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믿을 수 있는 한족 중국 관리자를 양성해야 됨.
한국 동사장이 직접 지시하고 끌고 가는 것보다 현지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관리케 하는 것이 효율적임.
간혹 현지 관리자가 회사 사정에 익숙해지면 동사장 몰래 관련기관,
은행과 짜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직접 불러 심문하는 것보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한국 본사로부터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감사자는 한국으로 돌아감) 조용히 불러 착복한 금액을 환입하고
사직시키던지 해야지, 사기죄로 구속하여 징역형을 살게 할 경우
동사장이 협박 등 신변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함.
3. 현지법인 동사장은 본사의 사장이 겸임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본사의 이사나 부장급이 총경리 형태로 현지법인을 경영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음. 동사장이 한국본사에 있는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모르고 총경리의 보고를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 타이밍을 놓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에게 권위와 위신도 서지 않음.
또한 중국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현지법인 동사장이 직접 현지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현지법인 공장 자산 등이
여기 있으므로 안심하고 사업파트너로 거래를 해도 된다는 믿음이 생김.
4. 본사는 현지법인의 모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원자재 소싱과 수출입,
그리고 현지법인의 이익을 배당받는 주체로서 반드시 한국에
존재해야 됨
과실송금의 방법으로 본지사간 거래가격을 많이 이용하는 바,
과실송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본사의 존재가치가 분명하며,
만약 한국 본사가 없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었어도
한국으로 송금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음.
외국 바이어로부터도 한국 본사가 중국에 투자를 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생산하므로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야 오더주문을 받을 수 있음.
5. 현지법인은 허름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음.
중국기업은 공장건물은 대리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부동산 투자 등 사업외 영역에 투자하여
부실덩어리가 많음.
만약 한국기업이 이렇게 멋있게 공장을 건설하면 종업원들이 당장
파업을 하여 자기들이 고생하여 이렇게 이익을 많이 냈고
사업이 번창한 것이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것임.
또한 관련 당국(세무서, 세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나올 때
회사가 여전히 어렵게 경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사장은 자리를 비워 한국에 돈을 빌리기 위해 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음.
그렇지 않고 공장을 잘 짓고 세금 감면혜택이 지났는데도
흑자가 나지 않으면 반드시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려 들 것임.
특히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세금을 추징하려 할 경우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체면도 살려주면서 무마해야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정부기관과 맞설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음.
6. 중앙정부의 규정이나 지침발표가 지방정부에 그대로 하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임.
성(시)정부, 지방정부에 까지 내려올 때 이미 많이 변색되어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지방정부의 정부관리들은 중앙정부의 시책이 변경될 때
동물적으로 자기입장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돌아갈 지를 판단하고
향후 예상되는 세부사항 등에 대해 절대로 투자기업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음.
한국기업들이 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체결해도 향후에 변경된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7. 내수거래시 현지법인이 중국업체와 계약체결시 향후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체결장소, 물품 인도장소, 대금지급장소를 현지법인
소재지로 정하는 것이 유리함.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받아서 여기서 사인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음.
로컬업체와 대금결제조건은 보통 선수금(30%), 인도금(60%),
하자보수금(10%)조로 구분하며, 인도 시 중국업체 소재지에 가서 확인 후
물품을 직접 가져오면 물품인도장소가 중국업체 소재지가 되므로
운임료를 물품가격에 포함하더라도 중국업체에게 직접 운송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마지막으로 물품 수령 후 불량품 발생 유무에 따라 반품 또는
하자보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문제 발생시 현지법인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소재지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국업체 소재지 법원에서 판결할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판결내용이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바, 쌍방간에 타협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함이 바람직함.
8. 현지법인은 본사 사업규모의 30%, 많게는 50%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특히 의류, 봉제 등 청도지역에 많이 진출한 노동집약형 산업은
향후 5년이 한계라고 생각함.
이미 산업과 도시의 발달에 따른 서비스업의 성장이 눈에 띄며,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진한 여공을 채용해도 손쉽게 돈을
벌고 편한 서비스업 쪽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현지법인은 서비스업종의
대기장소로 변모해 가고 있음.
따라서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로컬에서 원자재 소싱 및
외주를 통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중국 대형의류업체도 약 3,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푸념하고 있는 바,
한국 본사의 규모를 100% 현지법인에 투자하고 1만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올인 하는 경우 사업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작성 : 칭다오무역관 수출입은행 주재원 이재홍 부부장)
'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 > 중국과 친해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중국 단동이야기 (상) (0) | 2006.12.21 |
---|---|
[스크랩] 일본과 중국보따리商의 하루 (0) | 2006.12.21 |
중국인 사귀기 (0) | 2006.12.13 |
중국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하나? (0) | 2006.12.13 |
중국시장의 7 대 특성 - 일곱 째 (0) | 2006.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