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유형: 기타
□ 발생지역: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 발생시기: 2014년
□ 피해금액: 없음
□ 내용
국내 기업 A사에 말레이시아 업체 B사가 자사의 스크랩을 수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며 접근했다.
한국 기업 A사가 말레이시아 B사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 문의하자
해당 업체는 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B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였다.
B사에 다시 문의하자 수출면허는 없고 스크랩을 보유하고 있는 C사의 브로커라고 해명했다.
C사의 정보를 달라고 하면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절했으며
C사의 실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래는 무산되었다.
스크랩류 등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한적이나마 말레이시아 환경청을 통해
일부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점을 참고하면 유리하다.
폐자원류는 무역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으로 최근에는 인터넷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체가 브로커 형태로 중간에 개입될 경우 신용정보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 형태에 따라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기업(sole proprietor), 2명 이상인 기업(20명 이하),
공동 소유주로 운영하는 파트너십,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 등으로 분류된다.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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