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 - 중국 내 각국 상회는 매년 [기업백서]를 발행 중이며, 본 보고서는 이 내용 중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을 ① 주요 부문별, ② 주요 산업별로 요약, 정리(대상: 미국, EU, 일본) - 각국 기업백서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중국 내의 외자기업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현황과 평가를 해석하고자 함. |
게재 순서 | 1)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① 주요 부문별 2) 미국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② 주요 산업별 3)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4) 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
□ EU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기업백서) 주요 내용
○ EU 기업은 중국 정부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희망
- 중국EU상회가 정리한 기업의 관련 건의내용을 ① 외자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② 비관세장벽 완화, ③ 투명한 시장경쟁체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외국인 산업지도목록’의 금지류와 제한류를 보다 축소해 외자기업의 대중투자 장벽 해소를 건의
- 금융, 보험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도 확대를 희망
- 인허가 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투명한 수입관리 방식을 도입하되 비관세 장벽 완화를 건의
- 입찰 정보 등을 보다 투명하게 해 외자기업도 정부조달 등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포함
- 경제 글로벌화에 발맞춰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과 외국제품 및 외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 분야별 공통문제 및 건의 내용
○ 환경산업
-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 국가표준 정비 및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환경 관련 사법체계 구축을 건의
- 글로벌 조사, 심사, 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환경오염기준 심사를 표준화할 것을 건의
- 환경오염 관련 법률, 법규, 지역별 환경 관련 심사기관의 정보를 공개
- 기업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 차원의 환경보호 업적을 장려할 것을 호소
○ 재무·세무
- 세수정책 변경 시,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인 일정표 사전 공개를 건의
- 국제세수협정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일치성을 호소
- 경상계정 대외지불 완화와 대외지불에 대한 이중징세협정의 완비, 세무당국에 사후심사로 사전심사를 대체할 것을 건의
- 중국 경제발전 수준과 소비특징에 근거해 소비세를 개혁하되, 일반 소비재에 대한 감세 또는 면세를 건의
○ 지식재산권: 상표·특허·저작권
- (상표) 상표관리체계 정비, 예컨대 상표국의 관련 데이터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유사상품의 상표 분류방식을 개혁하고 해외의 유명상표에 대한 인정을 촉구
- (특허) 중국 현행 법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 등에 대한 정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법원 등 관련 기업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건의
- (저작권) 저작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사 조사권을 강화하되, 전문적인 지도체계 도입을 희망
○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와 경쟁법
- 홍콩 투자자에만 적용되는 일부 우대정책을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대 적용
- 반독점 관련 규정과 지침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
- ‘반독점법’ 실행과정에서의 공정한 적용, 반독점 조사과정에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을 희망
- 법률, 규정 등은 제정과정에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당국에서 영문 해석본을 제공할 것을 건의
- 법률 문구 사용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 특히 “사회안정을 위해하고” “국가경제와 과학기술능력을 약화” 시키는 표현을 삼가
- 법원 판결문은 모든 이해관계자(소송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로 제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
○ 정부조달
- 외자기업의 정부조달항목에 대한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로컬 기업과 동등한 시장적 지위를 확보
- 외자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입찰 참여권을 보장, 정보를 평등하게 획득하도록 하며 통일된 전자조달시스템 표준을 채택하고 중국 협력자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입찰 목록 개정, 국내 법규가 ‘협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선할 것을 요구
○ R&D
- 외자기업의 중국 혁신 경제 발전 참여를 허락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내 R &D를 장려
- 강제적 이술이전을 시장진입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외자기업이 국가표준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연구 인재비축을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기술 개발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품질 및 안전서비스
- 과도적인 행정관리감독 및 심사 취소, 중앙과 지방 관련 기관의 규정이 일치하도록 법 제도 정비를 촉구
- 정부 산하의 검사, 검측, 인증기구에 대해 개혁을 추진
○ 국가표준
- 중국 표준화 체계의 효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관리감독을 보장해야 함.
□ 업종별 건의 내용
○ 우주항공
- 중국과 EU 간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
- 정기적인 산업계-정부 간 대화를 중국-EU 간 정상회의의 정기적인 의제로 확립하고, 대화채널 확립을 건의
○ 농수산식품
- 식품안전표준체계와 서로 일치하는 식품품질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식품표준 관리 완비화, 특수식품에 대한 생산허가방안 제정을 건의
- 정책 제정자, 사법기관과 산업 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법률·법규의 실시에 따른 일치성 확보
- 각급 정부 식품감독기구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해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되, 식품 공급체인의 모든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
- 투명한 고발 등록절차를 건립하고 아울러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에 대해 적당한 처벌기제 수립
- 식품안전 관련 이상적인 검사능력 수립을 강화하고, 지방의 공공기관 및 제3자 실험실의 능력 수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
- 식품안전 리스크와 관련한 정보 관리, 교류, 해석을 상호 협조적으로 처리해 사료·식품에 대한 대중의 안전의식을 향상
○ 자동차 및 부품산업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취소, 즉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 소유를 허락하고, 2+2 정책을 취소해줄 것을 건의
- 자동차산업 관련 각 관리감독 부문의 행정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규획’의 완비, 이 규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내·외자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건의하며, 신에너지자동차시장 진입조건을 간소화하고 각 지방의 신에너지 자동차 정책을 통일시켜줄 것을 건의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실험용 샘플 및 설비에 대해 수입제한을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
· 임시 수입하는 실험용 차량에 18개월 체류기간을 허락해 연구개발 실험주기를 보증해줄 것을 건의
- 자동차 판매 후 시장(A/S시장)과 자동차 기술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줄 것을 건의
○ 탄소배출
-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해 중국 탄소배출량 거래시범업무의 투명도와 공정성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
- 쿼터 분배와 배출량 데이터를 공포함으로써 탄소배출량 거래체계의 신뢰도를 제고
- 중국의 배출권 거래시범업무를 강화, 정부의 관련 규획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정해줄 것을 건의
- 중국 배출권 거래의 발전에 대해 분명한 로드맵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중장기 탄소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화장품
-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개정, 사중(事中)·사후 감독 관리 도입 등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건의
- 원료와 성분의 안전성 평가절차, 기업의 안전평가제도, 정부의 안전평가기구 관리규정 명확화 등을 건의
- 화장품 원료의 특징에 근거해 분류 관리제도 건립, 새로운 원료 등록의 절차 및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고 간소화
- 화장품제품 등록과정의 개선, 즉 비특수 용도의 화장품 서류등록에 관한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 성급 약품관리기구의 심사평가표준을 통일시키며, 등록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법 집행 인력과 기업의 시스템 사용을 편리하게 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미백류 화장품의 구체적인 심사평가표준과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와 상응해 인터넷 심사시스템을 완비해줄 것을 건의함.
- 동물실험 대체장법의 수락, 행정허가 중에서 동물대체방법의 데이터를 수락해주고, 아울러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국내표준화를 가속화해줄 것을 건의
- 색조화장품류와 향수류 제품의 소비세 감면 및 화장품 광고에 적용되는 법률·법규를 명확히 하고, 법률 간의 법조항이 상반될 경우 처리원칙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에너지
- 고효율적인 기술에 기초한 액화석유가스 발전소 설립선도, 통일적인 도시 탄소배출 평가시스템을 건립해 도시의 각종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의
- 셰일가스산업의 관리감독과 법률환경을 명확히 하고 개선시켜줄 것을 건의하며, 가스시스템의 총체적인 효율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영 및 외자기업에 대한 가스기초시설 투자 제한을 취소해줄 것을 희망
- 중국 국가핵안전국과 EU의 주요 핵안전관리감독기구와의 교류를 촉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안전표준과 환경표준의 제정 추진
- 전기, 천연가스 가격개혁의 명확한 방안을 공개하고, 아울러 개혁 추진 시 시장 참여자 및 천연가스산업 고객을 위해 과도기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
-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석탄시장 잠재수요 및 각 지역이 계획하고 있는 생산능력을 갱신해 발표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생산과잉을 예방
○ 의료기계
- 의료기계 등록 관련 법규의 완비 촉진, 의료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의료기기의 등록 변경을 간소화
- 의료기계제품이 출시된 후 관리감독기구는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국제의료기계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침문건 등을 참고해 완비된 관리감독체계를 건립할 것을 건의
- 법률, 법규 등 입법을 통해 체외진단(IVD)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며 국가표준과 기타 관련 규정의 조속한 발표를 희망
- 또한, 중앙과 성급 정부 간의 의료서비스 항목의 연계 진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줄 것을 건의
-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의 우선 채택, 주관부문의 표준화 계획 제정과 심사비준 과정을 개선, 업계 전문가가 직접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것 장려, 행정심사비준 수단을 간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추진
○ 금속, 광업
- 생산시설 증설을 엄격히 심사, 낙후된 생산시설 퇴출조치의 실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능력 퇴출 진행상황을 추적하는 것 등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
- 금속 및 광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광산업의 혁신을 촉진
- 외자기업에게 광산업을 개방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며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영유아 영양식품
- ‘식품안전법’ 개정판 중 영유아 조제분유 위탁생산(OEM)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
- 영유아 조제식품 등록제가 실제 운용 과정에서 상업적 비밀 내용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
- 특수 의학용도 조제식품 생산 허가증 업무, 심사세칙의 제정 및 실시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 ‘모유대용품 판매관리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며 모유대용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유대용품 생산경영자가 의료위생기구와 연구, 건강교육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석유화학, 화공
- 화학원료약품과 약용보조재료가 신화학물질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락
- 환경보호부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화학원료약품과 약용보조재료에 대해 중복등록, 중복감독을 삼가
- 고오염제품, 위험화학품 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및 명확화 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술·제품의 장려 조치, 고오염 기술·제품에 대한 제한 및 처벌정책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
- 공업용 및 연구개발용 위험화학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를 건의
○ 제약
- 합리적인 정책을 통한 의약산업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진입체계 구축으로 제약산업의 고속발전을 촉진하며 약품 품질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시장진입정책 실시
- 선진국가의 경험을 참고해 약품특허보상제도, 특허기간 회복제도 수립
- 약품의 등록과정 개선을 통한 약품의 시의성 가속화
· 임상실험 허가를 국제규범과 같은 1~3개월로 단축할 것을 장려
- 가격결정정책에서의 투명성 강화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 창조
· 시장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해 가격결정체계를 완비
- 의료보험 목록에 더욱 다양한 치료약물을 포함시킴으로써 보조성 약물에 대한 진입과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를 건의
- 기본 약물제도 정책결정의 투명도를 증가시키고, 기본약물의 적시성을 제고
· 기층의료기구의 약품 사용권한을 개방해 기층의료기구가 비(非)기본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궤도교통
- 표준화와 규범제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시켜 철도산업의 경쟁을 촉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현지화정책을 수정해 철도산업의 기술수준, 프로젝트 집행상황 및 안전상황을 개선
-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모든 기업이 모든 관련 기술위원회와 업무팀에 구성원으로 참여해 국가급 산업표준제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가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궤도교통산업의 공급체인 개선, 중소형기업의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
○ 재생가능 에너지
-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외자기업을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재생가능에너지 쿼터제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해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되, 발전된 전력망 접속표준을 제정하고, 선진적인 해결방안 채택을 장려해 서로 다른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계 인터페이스 촉진, 탄력적인 전력망 시스템 건립과 다양한 종류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 제고에 대한 수요 충족 등을 건의
-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관리감독정책과 국제적 경험 도출을 개선시키고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의 발전을 강화함.
- EU 기업과 기구가 표준제정, 프로젝트의 개방, 규획, 집행 및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중국의 지속 가능한 도시화 발전을 촉진
○ 스마트 그리드
- 통일적인 스마트 그리드 장기규획과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스마트 그리드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와 신흥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가격결정 메커니즘으로 실행 가능한 업무모델을 지원해 규모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
○ 민용항공
- 민용 공역(空域)과 군용 공역을 탄력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영항공이 사용할 수 있는 항로를 확대시켜줄 것을 건의
- 항공편 시각분배 과정의 공포, 중국 공역 내에서의 여객기 승객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허가 가속화 등을 건의함.
- 국내외 모든 산업 참여자에 대해 동등한 관리감독 요구조건 시행
· 공항, 공항건물, 예매시스템비용에서 모든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 항공사가 직접 승객에게 여객서비스비와 안전검사비를 수취하는 것 등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이미 발표한 컴퓨터 좌석예약시스템 잠행규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허가하고, 통일적이고 고효율적인 허가신청절차와 관리체계를 수립, 국외 컴퓨터 좌석예약시스템 기업이 공정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외국항공서비스기업의 독자 대리권을 취소하고 국외항공사가 직접 또는 다자의 노무 중개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건설업
-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자유화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EU 건축서비스기업 및 프로젝트·설계 기업이 더욱 광범위한 산업 범위에서 건축과 프로젝트 항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갑급 자격증서를 포함하는 모든 급별의 자격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
- 국제 전문지식과 전문자격을 인가하고, 지식 공유와 기술 교류를 촉진해 중국 건축서비스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
- 건축 규범, 표준, 성능평가를 개정해 선진기술의 건축자재를 활용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
- 최종 고객과 전체 산업에 유리한 정보와 통신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함.
- EU기구가 중국에서 합리적인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TD-LTE 기술발전에 유리한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함.
- 복잡하고 불명확한 정보통신기술설비 인증과정을 투명하고 통일적인 인증 메커니즘으로 간소화하고, 아울러 외자허가 및 인증기구가 중국에서 인증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중국 정보통신기술서비스영역에서의 효율성과 수익을 제고하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혁신 및 연구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
○ 물류
- 중국해관과 출입경검사검역부문 간의 협력 강화, 기업분류관리제도의 진일보 발전 및 완비, 가공무역개혁의 적극 추진, 해관특수관리감독구역 간의 상품 이전 간소화, 기업과 해관데이터 공유, 보세창고 운영범위 확대 등을 건의
- 국제화물운송대리서비스 중 국제운소비 비용의 공제문제를 명확히 하고, 특정 표준에 부합하는 물류기업이 전국 범위 내 증치세에 대해 통합 신청하는 것을 허가
- 106호 문건 중에서 '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 세목에 속하는 증치세를 면세해주는 정책의 운용범위, 증치세 공제액과 면세정책의 실시세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
- 새로운 택배조례의 입법 투명성 제고,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 촉진, 택배차량에 대해 도시중심 운행 개방, 우정관리감독기구가 기업 CCTV 관리시스템을 관리감독 부문의 네트워크와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소 등을 건의
○ 해운업
- 중국의 각 항구 간에 국제화물 간선물류운송 허가를 건의
- 자유무역구 내 비차별적 대우 실시 건의
- 항행 안전성 제고 및 위험화물 관련 법률의 실시강도 강화
- 관리감독기구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은행, 증권
- 소유권과 경영범위에 대한 제한 취소, 외자은행, 증권기업과 기금관리기업이 국내기구와 평등하게 경쟁하는 것을 허가
- 외자은행이 현지 중국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20%를 초과하는 단일의 외국인 주주가 되거나 또는 25%의 지분(다수의 외자주주)을 매입하는 것을 허가
- 외자증권기업이 중국에 100% 지분을 갖는 증권회사 지점 등 분지(分支)기구를 설립하거나 현지 중국증권회사와 동등한 지분을 갖는 것을 허가하거나, 또는 현지 중국증권회사로부터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허가
- 외자기금관리공사가 중국에서 100% 지분을 갖는 기금관리 분지기구를 보유하거나 현지 중국 기금관리공사 등과 동일한 지분을 갖는 것을 허가. 또한, 현지 중국기금관리공사로부터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허가
- 외자은행의 진입 표준을 완화하고, 외자은행과 증권회사가 중국에서 은행 간 시장에서 중국정부 채권, 중국인민은행 유가증권, 금융채와 기업채권을 수탁판매할 수 있는 신청을 허락해줄 것을 건의
- 외자은행이 관리감독 표준과 정책 제정에 참여해 토론하는 것을 허가, 관리감독기구 간·부처 내 협조 강화
○ 금융·비은행금융기구
- (소비금융기업) 오토바이와 소형 화물차 구매를 위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으로 대출하는 것을 허가
- (자동차금융기업) 신자동차금융기업 심사비중 과정의 명확화. 새로운 자동차 금융기업의 등록 성립에 관한 지도준칙의 제정 및 명확화
· 자동차 금융기업의 경쟁환경 개선, 자동차 금융기업이 경영지역 외에서의 임대서비스 제공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중고차 할부 구입 시, 첫 납부비율과 기한 등 대출조건 조정(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대출조건 통일)
- 자동차 임대기업 관련 전국성 법규 및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법규의 명확화, 자동차 임대기업이 기타 비은행권 대출채널을 통해 융자를 받는 것을 허가
- 자동차 임대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 다른 지역에서 귀환하는 차량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통행증을 발급해줄 것을 건의
- 진입조건 및 해외 모기업 자산 조건의 완화, 현행 비은행 금융기구와 해외 비은행 금융기구가 신용카드 발급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자격에 부합하는 비은행금융기구 또는 소비금융기업이 소매류 은행허가증(신용가크업무 포함)을 신청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함. 또한 해외에서 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 비은행금융기구가 직접 투자해서 외자은행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함.
○ 보험
- 시장진입조건 개선, 수출신용보험시장의 개방 확대, 외국손해사정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취소 등을 건의
- 은행보험업무의 진입범위 확대, 온라인 보험판매에 대한 지역 제한 취소, 직장 판촉의 법률적 근거 구축 등을 건의
- 보험회사가 특정 생명보험 보장을 손해보험 보장과 서로 결합하는 것을 허가해줄 것을 건의
-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제한 완화, 자동차 보험 보험률, 변동이자율, 수출퇴세율의 법률적 통제 취소를 건의
자료원: 재중국 EU기업 건의서 2015(EUROPEAN BUSINESS IN CHINA POSITION PAPER 2015)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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