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인 '1가구 1자녀'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됐다.
허난성(河南省) 인터넷매체인 다허넷(大河网)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만나 부부가 된 경우
허가를 받아 두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허난성 인구•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지금까지 외동아들, 외동딸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곳은 허난성뿐으로 허난성의 이번 조례 개정은 한 자녀 부부의 둘째 출산에 대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산둥(山东), 쓰촨(四川) 등 27개 성·시·자치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외아들-외딸 부부의 둘째 출산을
허용해 왔으며, 후베이(湖北), 간쑤(甘肃),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는 2002년에 이 정책을 이미
도입했다.
중국 정부는 1979년 '1가구 1자녀'제를 실시해 1990년대 중순까지 엄격하게 실시해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 최근 둘째 자녀
출산 허용을 점차 확대해왔다.
실례로 소수 민족 부부는 처음부터 '1가구 1자녀'제 적용을 받지 않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의 일부 농촌 지방 정부는 첫째 아이가 딸일 경우 둘째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들에서는 아직도 한 자녀 정책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다.
허난성 둥광안(董广安) 인민대표는 "최근 중국의 인구 노령화 문제와 저출산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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