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 자회사 부사장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3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징화시보(京华时报)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시(青岛市)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일부터
중국 국유기업 중국원양운수그룹(中国远洋运输集团, COSCO)의 주요 자회사인 칭다오원양운수유한공사
(青岛远洋运输有限公司) 쑹쥔(宋军, 48) 부사장의 부정
축재 혐의 안건을 심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타이완(台湾) 기업인 덩(邓)모씨와 함께
선박을 구매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606만5천달러(69억1천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쑹쥔은 횡령한 돈으로 베이징, 톈진(天津), 칭다오(青岛) 등지에 아파트 37채를 구입했는데,
27채가 베이징 소재의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쑹쥔은 지난 2001년 중국원양운수집단의 최연소 부청장급 간부로 승진하는 등 젊은 엘리트로
주목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2009년 7월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그는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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