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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돼지고기 사기'에 영업 정지…벌금 5억원 물어

주님의 착한 종 2011. 10. 11. 11:05

 

 

최근 '돼지고기 사기'가 적발된 '월마트(Walmart, 중국명 沃尔玛)'가 결국 영업정지를 당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일반 돼지고기를 유기농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충칭

(重庆) 시내 월마트 12개 지점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69만위안(4억9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충칭시공상국의 발표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이전까지 10개 월마트 매장과 월마트가 인수해 운영 중인 중국 유통업체 트러스트마트(중국명 好又多) 2개 매장에서 6만3천547kg의 돼지고기를 유기농 돼지

고기로 속여 판매했으며, 73만위안(1억3천4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충칭시공상국 황보(黄波) 국장은 "월마트는 지난 5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판매,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판매, 허위광고 등 사건이 21건이나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월마트 중국본부도 9일 저녁 "돼지고기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월마트는 앞서 지난 2월 충칭시 일부 월마트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장차반야(樟茶板鸭,

오리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말려서 먹는 요리)'를 재가공해 판매해 중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34만위안(6천26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