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통제 방식' 불허 움직임…핵심산업 外資 잠식에 철퇴
中 기업 코스닥 유치도 타격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보편적 투자 방식인 '계약통제'(variable interest entities)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중국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받고 중국 기업들의 국내 상장 유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최근 국무원에 계약통제 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계약통제는 지분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 전자 조선 통신 등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우회 투자 방식이다.
역외 지주사가 중국 내에 100% 지분을 갖는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지분이 아닌 계약을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바이두 등 100여개 중국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기업들도 홈쇼핑 게임 등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업종의 기업을 사들일 때 이 방식을 활용해왔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계약통제 방식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국에서 계약통제 방식의 외국인 투자는 역사가 10년이 넘은 보편적인 투자방법이다. 이를 묵인하던 중국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외국인으로부터 핵심 업종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이 계약통제 방식을 통해 '투자제한'이란 장애물을 교묘히 우회해 정부의 승인 없이 지분을 매입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통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 중국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중국 회사들을 통제권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장려 · 허가 · 제한 · 금지 등 네 가지로 업종을 구분해 관리해왔다. 무기제조나 국가기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왔고 통신 물류 금융 화학 부동산 등은 제한업종으로 지정해 정부의 승인 없이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이들 제한업종에 우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약통제를 광범위하게 이용해왔다. 가장 먼저 이 방식을 사용한 곳은 중국의 유명한 포털사이트 시나닷컴(sina.com)이었다. 계약통제 방식의 투자가 외국에서는 '시나모델'로 불리는 이유다. 이후 알리바바 바이두 등 100여개의 중국기업이 모두 계약통제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받았고 홍콩과 뉴욕 나스닥 증시에 상장까지 했다.
초기에 해외상장을 위해 이용되던 계약통제는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방식으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다. 즉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내자기업을 설립해 중국 법규상의 외국인 제한 업종에 진출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이 투자한 동방CJ, 롯데가 인수한 럭키파이, NHN의 게임업체 롄종 인수 등이 계약통제 방식의 투자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들의 계약통제 방식 투자가 금지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계약통제 투자를 금지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곳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중국 기업 상장 유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홍콩 등과 달리 계약통제 방식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상장을 불허해오다가 최근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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