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의 추석 대표음식 '웨빙'
중추절(中秋节, 추석)을 앞두고 중국 전통 추석음식인 '웨빙(月饼, 월병)'에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세무당국에서 중추절을 맞이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웨빙'과 추석상품권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세율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세무당국에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웨빙'도 일종의 소득이라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직장 경리 부서는 '웨빙' 가격을 직원 월급에 더하고 나서
소득세를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실례로 월급이 4천위안(67만원)인 회사원 류(刘)씨의 경우 회사로부터 3백위안(5만원)짜리 '웨빙'을
선물로 받으면 이달 월급은 4천3백위안(72만원)으로 계산돼 45위안(7천6백원)이 월급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웨빙 교환권'이나 상품권, '웨빙' 상품 자체에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웨얼완완(月儿弯弯)'이란 네티즌은 자신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웨빙'에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라도 정부에서 서민의 피땀어린 돈을 착취하고 싶냐"며 분노했으며,
'메이양(梅阳)'이란 네티즌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더럽힌
몰지각한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언론 매체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징화시보(京华时报)는 칼럼을 통해 "'월병세 신설'은 바늘 꽂을 자리만 있으면
세금을 매기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세무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웨빙'을 기타 임금 소득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3천5백위안으로 상향 조정한
'개인소득세 면세규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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