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기억과 발자취/중국과 친해지기

고속철 사고 배상금, 여론에 밀려 두배인 1억5천 결정

주님의 착한 종 2011. 7. 30. 10:05

 

▲ 지난 25일, 고속철 사고로 12살 딸을 잃은 부친이 시신 확인 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다

▲ [자료사진] 지난 25일, 고속철 사고로 12살 딸을 잃은 부친이 시신 확인 후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다


2백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고속철 사고 보상금 기준을 50만위안(8천1백만원)으로 책정했던 중국 정부가 결국 비난 여론에 무릎을 꿇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원저우(温州)에서 발생한 고속철로 숨진 사망자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91만5천위안(1천496만원)의 배상금을 지금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책정된 보상금에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전까지 중국의 철도사고 사망자 최고 배상금은 2008년 72명이 사망하고 416명이 부상당한 산둥(山东)성 열차사고 배상액인 20만위안(3천260만원)이었다.

정부측 관계자는 "기존 규정과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배상금을 책정했으나 대다수 사망자 가족들이 이번 사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음을 감안해 배상금을 올렸으며, 피해자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난 26일 배상금 규정과 사고규정을 감안해 50만위안의 배상금을 책정했으나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망자에 대한 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빗발쳐 곤욕을 치뤘다.

더욱이 협상팀에서 유가족들에게 "일찍 보상금을 받을수록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원저우위생국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이날 저녁 10시 45분경 부상자 중 한명이 숨을 거둬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