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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대리 수음도 매춘 행위" 징역 구형 논란

주님의 착한 종 2011. 5. 27. 10:08

 


중국 지방법원에서 여성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대리로 수음해주는 이른바 '대리 수음' 행위가 유죄란 판결이 최초로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허난(河南)성 인터넷매체인 다허왕(大河网)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푸젠(福建)성 출신인 판(范)모씨는 지난 2008년 3월 장먼시로 온 이후 미용실을 개업한 이후 고객 확보를 위해 미용실 여직원인 황(黄)모양, 린(林)모양, 천(陈)모양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서 일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대리 수음' 서비스를 시켰다.

곧바로 남성 고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대리 수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던 중, 2009년 7월 15일경 공안의 기습단속으로 인해 '대리 수음' 현장이 적발됐으며, 판모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판씨는 자신이 매춘 알선을 한 것이 아닌 단순한 '대리 수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벼워 곧바로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경찰측은 매춘 협의로 판씨를 구속시켰으며, 이후 이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1년 6개월 간의 법정 공방끝에 법원측은 판씨가 미용실 개업 이후 적발될 때까지 '대리 수음'을 통해 4천5백위안(75만5천원)을 벌어들인 점, '대리 수음'도 유사성행위에 속해 일종의 매춘으로 간주된다는 점, 소속 직원들을 1년 넘게 집단으로 '대리 수음'을 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그에게 징역 1년, 벌금 3만위안(5백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보도는 즉각 네티즌들의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대리 수음'은 단지 유사성행위이므로 매춘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그럼 '대리 키스'를 해도 유죄에 해당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설령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리 수음'은 곧바로 다른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작 단계부터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법원의 판결을 옹호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먼시공안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안국에서 발표한 '매춘 단속' 규정에 의하면 구강성교, 수음 등은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들 역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도덕적 논란을 떠나 앞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29일 수원지방법원은 여종원업을 고용해 대딸방을 운영한 이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상 처벌되는 '유사성교행위'에 '대리 수음'은'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유죄판결로 최종 확정해 현행 성매매 특별법상 '대리 수음'은 유사성행위로 처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