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은 보기에는 허술한 것 같으나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려운 시장으로서
진출한지 몇 년씩 되는 사람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 사업자 들을 포함한 한국의 기업가들이 중국의 법 지식 및 상 관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수행도 원칙적인 방법보다는 편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관행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익혀두어야 한다.
- 모든 사업을 할 때 원칙을 충실히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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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이므로 모든 사업은 중국의 법과 절차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 |
- 최후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계약서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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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 서명 전에 꼭 정부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
- 절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지 말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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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중국 측 파 트너에게 사업체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
- 겸손한 마음으로 앞서 진출한 기업의 경험을 최대한 경청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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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지 사정에 밝은 앞서 진출한 기업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이다. |
- 관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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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고위 인사와 시사 한번 했다고 해서 관시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 한국의 유관기관을 최대한 이용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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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기관이 상주해 있어 이용여부에 따라 많은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 문제가 생겼을 대는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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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모든 문제를 법정에 해결하기보다는 꾸준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할 경우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법정에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적으며, 승소해도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
- 대리인을 통한 기업경영을 하지 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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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경영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 만을 맡는 것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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