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컨설팅 전문회사인 스타트창업(대표 김성훈)에서 외국인이 중국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는지에 관한 법규를 한글로 번역해 소개했다.
스타트창업이 한글로 소개한 중국법규는 "외국인투자기업 분쟁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外商投资企业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이다.
이 법규는 독자, 합자, 합작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동 과정에서 중국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중국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중국 법원의 심리 방식과 원칙을 정리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서 이와 같은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례에 따라 다르고 현지인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법규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가 생겼다고 해서 중국인 명의로 사업을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스타트창업 김성훈 대표는 "명의 관련 분쟁 중, 외국인이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서 내자기업을 설립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법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 법규를 잘못해석하여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해도 된다거나, 계약서만 잘 쓰면 중국에서 어떤 사업도 다 가능하겠다라는 식의 오류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트창업은 중국에서의 창업초기단계부터 회사설립, 회사 노무, 세무, 기장 등까지 대행, 자문해 주는 창업컨설팅 전문회사이다. 김성훈 대표는 '알기쉬운 중국의 노무관리', '알기쉬운 중국의 절세전략', '알기 쉬운 중국의 부동산제도', '알기 쉬운 중국의 청산제도', '알기 쉬운 중국생활과 법' 등 다량의 중국 관련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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