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업을 준비하며/중국무역·사업 경험기

중국에서 공장짓기, 건설업체에 이렇게 당한다

주님의 착한 종 2010. 10. 15. 10:59

중국에서 공장짓기, 건설업체에 이렇게 당한다
[2010-10-14, 18:45:04] 온바오    
▲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 [자료사진] 최근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서 철근 대신 대나무를 사용해 문제가 됐던 건설현장

 
몇 년 전 중국에 진출한 모 한국기업이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다가 자체공장을 지었다. 회사 사장은 한국공장 건설비의 불과 20%정도로 공장을 지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 해 겨울, 겨우 20센치미터도 안 되는 눈에 공장 건물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공장 설비도 못쓰게 됐으며 그 후 1년 가까이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큰 손실을 봐야 했다.

중국 건설업체들이 공사입찰에 낙찰 받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낮추어서 공사를 딴 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은 '자재 속이기'이다. 계약 당시 합의한 건축자재 대신에 저급한 자재를 쓰거나 기초공사 과정에서 땅 속에 파묻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과 벽 속에 감춰지는 철근 등의 자재는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규격미달의 자재를 쓴다.

또한 콘크리트도 배합비율을 속이거나 질 낮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변기 등 시설물은 소위 짝퉁 제품으로 공사비를 낮춘다.

공사장 경비는 공사업체가 자체 경비를 쓰기 때문에 낮에 발주측의 공사감독이 지켜볼 때는 정규격의 자재를 들여왔다가 밤에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도 동원된다.

또 다른 방법은 발주자가 계약시 제공한 설계를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의 변경이나 공사비의 변경 계약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터무니 없이 많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사를 맡은 이상, 발주자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공사완료 후 발주자가 건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시공업체의 도장이 필요하다. 준공신청서에 시공업체의 도장을 받지 못하면 공장 준공이 지연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건설업체는 이를 무기로 발주자측을 압박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공장 건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현장을 잘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현장 경비는 발주자가 서고 2인의 공사감시 담당자를 주야 교대로 감시하게 해야 한다. 또한 기초공사, 벽공사 등 나중에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은 반드시 발주자 감독 입회 하에 진행하게 해야한다.

다음은 어떤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면 건설업체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되는 자재비와 공사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설변에 따른 합의서)를 미리 체결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자가 준공검사 신청서에 조기에 날인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의 소방검사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최종적으로 소방검사합격과 준공검사에 연동시켜두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