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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상총국, 상표등록 정비

주님의 착한 종 2010. 9. 5. 15:09

중국공상총국, 상표등록 정비
상표등록에 대한 대대적 정비
[24호] 2010년 08월 25일 (수) 임권택 기자 lims1125@hanmail.net

상표 심사기준 규범화를 위해, 중국 공상총국(工商总局) 상표국은

중국 국가명이나 이와 유사한 글자로 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중국 공상총국 책임자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국기,

▲국가휘장(国徽),

▲군기,

▲국가 훈장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글자,

▲중앙정부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명칭,

▲ 대표적인 건축물의 명칭 및 원형과 유사한 것은 모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 명칭을 예로 들면,

국가 명칭은 정식명칭(Full name), 약칭, 준말이 모두 포함되며,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중국(中国), 중화(中华),

영어의 CN, CHN, P.R.C, CHINA, P.R.CHINA, PR OF CHINA 등은

모두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일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처음으로

<‘中國’ 및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에 대한 심사 처리 기준>을 발표하였고,

예를 들어 國烟, 國酒 등 國+상표명 신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이미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