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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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새것으로 교환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새로 구입한 휴대폰 중고 이력조회가 있습니다
꼭 한번쯤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가 2009년 12월 12일에 KT 대리점에서 휴대폰[410,000원] 새것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것이라고 구입한 휴대폰...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어 KT대리점 및 KT본사에 따졌더니 중고가 아니랍니다.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개통을 했기 때문에 중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쎈타 방문하니
2009년 8월 29일 개통한 이력이 나오더라구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중고기계 이력조회가 있다는것을..
중고라는 근거 자료를 제가 제출하자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기계는 못바꿔주고 기본요금 삭감 해줄테니
중고 핸드폰 그냥 사용하랍니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중고 휴대폰을 새 것으로 속여서 판매하고도
법에 심판도 못받으니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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