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 호랑이 잡아 먹은 男 징역 12년형 | |
연합조보는 신화(新华)통신의 22일 보도를 인용해 윈난(云南)성 시솽반나(西双版纳) 태족자치주 멍라현 인민법원은 21일 야생 호랑이를 잡아 주민들과 나눠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 마을 주민 캉완녠(康万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만위안(1천7백만원)과 국가보상금 48만위안(8천106만원) 등 모두 58만위안(1억원)을 물도록 했다 법원은 또한 캉 씨와 호랑이 고기를 나눠먹은 주민 가오주차오(高祖桥)와 양젠밍(杨建明) 등 4명에게도 각각 1~4년에 1만~2만위안(170만원~3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캉씨와 가오씨는 지난 2월 시솽반나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인 난둔(南顿)으로 조개를 잡으러 갔다 야밤에 수풀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발견, 휴대했던 총을 쏴 사살했다. 뒤늦게 이 동물이 국가 1급 보호동물인 48만위안 가치의 야생 호랑이인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겁을 먹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다시 난둔으로 가서 죽은 호랑이의 고기를 나눠 먹었다 지난 6월 공안 당국에 자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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