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 예외 없이 '면허정지' | |
[2009-12-18, 15:23:37] 온바오 |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17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한층 강화된 처벌조항이 담긴 개정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발급)·사용규정'을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는 벌점 6점이었던 ▲ 음주운전 ▲ 고속도로 후진·역주행·유턴 ▲ 위조(변조)된 차량번호판 사용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벌점을 1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도 도로표지판 위반행위 벌점 2점→3점, 갓길운전 벌점 6점이 적용된다.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총 12점의 교통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돼 재시험을 봐야한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등 교통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 등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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