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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 무단방영한 中 방송국 첫 배상

주님의 착한 종 2009. 6. 18. 10:39

한국 드라마 무단방영한 中 방송국 첫 배상
[2009-06-17, 15:47:02] 온바오    
 
한국 드라마를 무단으로 방영한 중국 방송사가 처음으로 배상했다.

MBC가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을 무단으로 방영한 중국의 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리해 중국 법원에 조정을 거쳐 1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고 중국 반(半)관영 통신 중국신문사는 17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방송국이 중국 방송국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은 첫번째 사례다.

그런데, 배상금 1천만원은 무단 방영의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 방송사가 한국 드라마를 무단으로 방영하는 것으로 방지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KBS의 경우, 지난 4월 자사 드라마 '백만송이 장미'를 무단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지방 통신업체에 소송을 제기해 역시 1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중국 현지에서 한국의 지상파 TV방송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온 IPTV 사이트인 '사이다(Sayida) TV'는 지난해 한국 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중국저작권위원회,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에 적발돼 한국인 사장과 임원 등이 징역과 벌금형 등에 처해진 바 있다.

중국 국가판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중한 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저작권포럼을 진행하며, 양국 문화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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