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의 공업지구인 이룽치에 공장을 둔 YBS지퍼.1993년 1500만달러를 들여 지은 이 공장엔 지난 17일 긴장감이 흘렀다.
전쟁이라도 치른 듯 각종 서류와 빈 플라스틱 통이 나뒹구는 공장 한쪽에선 임원들의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7시로 임박한 강제 철거에 연기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안건이었다.
탁자 위엔 중국 법원이 400명의 집달관을 동원해 철거를 시작하겠다는 통지문이 올려져 있었다.
이 회사는 투자 당시 칭다오시 정부로부터 3만5000㎡ 규모의 토지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 받았다.
그러나 2006년 이 지역이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고,토지 주인이 국영기업에서 은행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업지구로 바뀌었으니 나가라는 은행 측의 주장과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이 대립하기 시작한 것.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YBS지퍼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철거 허가서를 시정부에서 떼어 오라고 요구했다.
안정찬 YBS지퍼 대표는 "시정부의 보증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주를 두 달 연기하자고 결론나 이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21일 혹은 22일 강제 철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정부는 4900만위안(약 63억원)의 보상금 지급 요구에 1600만위안의 이사 지원비만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사장은 "철거 분쟁으로 한때 1200만달러에 달하던 매출이 작년에 4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중국의 경영 환경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신노동법 발효에 따른 노동자들의 무리한 권리 주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칭다오에서 만난 S기계 P사장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직원 하나가 작업 중에 얇은 칼로 손가락을 살짝 베였다.
이 직원은 노동국에 가서 신고를 했고 10급 상해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회사에서 상해보상금으로 4만위안(520만원)을 받아갔다.
이뿐 아니다.
또 다른 칭다오 지역의 한 기업인은 작업 중 무릎을 다친 직원이 완치된 뒤 이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변호사까지 동원해 보상금을 요구했다.무릎 부상과 백혈병이 무관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또 직원들과의 예기치 않은 마찰도 나타나고 있다.
칭다오 D기계에선 며칠 전 직원들이 잔업을 시켜 달라고 단체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노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되자 월 3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잔업 시간 규정을 준수키로 했다.
노동자들의 잔업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잔업 시간의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노동자들이 일을 더하게 해 달라고 집단으로 요구하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