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과연 중국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일곱 번째
글쓴이: 중여동 메네시아
회사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항상 사소한 부주의가 꼭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되더군요..
지난 2005년 여름 공인들의 무모한 도전도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7편 공인들의 무모한 도전.. 1 시작합니다.
2005년 당시 천진시 최저임금이 580 위안,
월 36시간 이상 초과 근로 금지, 4대 보험 의무화 ..
당시 천진시 노동국의 규정대로 공인들에게 대우를 해주게 되면
중국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천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지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총 급여의 40 % 정도를 차지하는 4대 보험도
문제지만, 월 36시간 이상 초과 근무금지 라는 것은 결국 평일 잔업을
제외하면 주말에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규정과 같아서 그 근무 규정을
지켜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어지게 되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공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현지 노동법의 규정을 지켜 주어야 하는
현지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외지인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지인에게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배상금 이외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로 현지에서 회사 운영의 존폐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도 예외는 아니고 특히 천진시 외곽 지역이라
특히 여름철이면 인력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참으로 힘듭니다.
따라서 임금도 고육지책으로 매년 7월에 최저임금 시행(당해 최저
임금은 4월에 고시됩니다)에 맞추어 조정을 해 줍니다.
물론 공인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에 이직도 심하고 사람 구하기는
점점 어렵게 됩니다.
저는 임금을 조정해 주기에 앞서 전 항상 노동국 공무원들을 만납니다.
임금과 새로운 규정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서
랍니다.
나 : 너희 노동국 규정에 따르자면
천진에서 우리 사업체 문 닫아야 되겠다.
유주임 : 너희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나 : 일단 기본급 480 위안에 환경수당 50 - 100위안, 주방보조
50 위안, 직책수당 50 - 100 위안으로 해서 최저 임금 580 위안
맞추어 주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580 위안 기본급으로 하면 너무나
임금 인상폭이 커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좀 크다.
이리 해도 최저 임금에 어긋나는가!~
유주임 : 아니.. 저촉되는 것은 아냐!~
우리가 그 정도의 융통성은 봐주니까 그리 해라..
시간급 한달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대체 얼마
정도의 급여가 나오나?
나 : 연장 근로시간 평일 32시간 주말 32시간(매주 토요일 근무)
잡으면 부서별로 틀리지만 시용기간이 끝난 직원의 경우 900 위안 –
1, 000 위안 나오고, 호봉제를 실시하여 근무 연수별로 기본급에 차등을
두게 되면 2년 정도 근무한 공인들은 직책수당까지 합쳐 1,100위안 –
1,300 위안 나온다..
물론 식대는 근무 날짜로 해서 한 달의 경우 전 직원 100 위안 공제할
생각이다.
(지금 2007년 현재 공인들의 임금은 이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유주임 : 공인들 한달 식대가 얼마나 나오는가!~
나 : 내 회사는 24시간 풀가동되는 공장이기에 하루에 4번 식사를
제공한다.. 한달 식당 운영비가 60,000 위안 이상 들어간다.
1인당 260 위안 든다.
나머지 차액 160 위안은 회사가 부담할 생각이야!~
유주임 : 차라리 급여 100 위안 더 주고 다른 회사들처럼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외주 줘 버리고 공인들이 사먹거나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라 하지 그러냐!~ 그게 더 훨씬 편하고 비용도 절감하지 않나!~
나 : 밖에서 사먹으면 최소한 한 달에 300 위안 들어간다.
먹는 것도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다 먹자고 일하는 것인데..
먹는 음식만큼은 내 회사에서 하루 10끼를 먹든 그 비용은 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다.
유주임 : 4대 보험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 : 나도 지금 그것이 고민이다.. 지금 생각은 현지 관리자들과
사무실 직원들만 해주고 나머지 공인들은 배제할 생각이다.
공인들 자체가 외지인이라 그들도 4대 보험을 안 들려고 한다.
보험 들어보았자.. 그들이 천진호구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없으니까.. 다들 꺼린다..
유주임 : 그리 해라.. 너희 회사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이상 너희 회사만큼 대우해주는 곳 거의
없다.. 단!~ 한가지 조심할 것은 내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당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 :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유주임 : 나도 모른다.. 상부 지시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의논하면 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 공인들이 정확히 일주일 후에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야간 작업조가 아침에 퇴근하면서 목욕을 하는데 더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말입니다.
당시 여름에 압연공장 열처리로 보수 관계로 잔열을 사용하지 못해
이틀 동안 온수를 제공 못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같은 한국 공장에서 –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 사전 의논도 없이 공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 회사 출신 공인들은 시용기간 없이 바로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한다는 말까지 흘렸습니다. 참으로 멍청한 한국 사람입니다.
일이 처리된 후에 그쪽 회사 사장님과 저희 회사 사장님이 친구분
이신데.. 이 일로 인해 많이 서먹해 졌다고 하더군요
제 주위의 한국 공장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타사 퇴사자는 절대로 고용하지 않고, 공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급여
문제는 서로 논의를 하여 각각의 회사가 노동 강도에 맞추어 비슷하게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인들의 요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계신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 : 현재의 기본급을 580 위안에 맞추고 기존의 수당과 혜택은
모두 유지해 달랍니다!~
사장님 : (웃으시면서..) 나보고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구나!~
김부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방안이라도 있나!~
나 : 일주일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해결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켜 놓겠습니다..
사장님 : 그러면 회사는 무엇을 양보할건데.. 잘못 처리하면 사건이
더 커지고 너도 다치는 수 있다.
나 : 아무 것도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공인들은 두 가지 생각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활용하여 전보다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사장님이 걱정하는 문제는 결코 발생할 일 없습니다.
사장님 : 김부장한테 전적으로 맡기마!~
너의 솜씨를 내 한번 지켜보마!~
다음 편에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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