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온라인/쇼핑몰 운영하기

인테넷 쇼핑몰 정보모음

주님의 착한 종 2007. 11. 13. 11:41

인테넷 쇼핑몰 정보모음

 

(출처 : 생생소호무역 한세상님)

 

쇼핑몰 상품 소싱방법..

 

1. 도매 거래처 확보

구매 대행 업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외국 아울렛 물건을 받는 방법
결국 이 방법은 임시 방편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판매자 분들과 비슷한 물건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매 대행 업체나 아는 분이 현지 본사나 매장 General

Manager와 계약을 가지고 일을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도매 거래처를 다시 찾게 됩니다.

 

2. 싸이, 다음에서 까페로 회원 확보

싸이나 다음에서 한, 두 달 정도 카페에서 물건을 파시면서 회원을

늘려 나가시더군요. 보통 한 달에 400명에서 500명 선으로 늘어

나시더라구요.

 

3. cafe 24 무료 쇼핑몰 신청

이렇게 회원들을 모으시고 조금 일을 더 크게 해도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까페 24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로 발전하시더라구요.

 

4. 매출 :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 100만원 정도로 해서 물건을 구입 하십니다.

물건의 로테이션을 위해서 3번 구입하시더라요.

(첨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사이트가 점점 발전 할 수록 아동복 만으로는 구매자 분들의 욕구

(엄마 or 아빠 상품)을 만족 시키기 위해 어른 옷으로 발전해

가시더군요. 그러면서 매출 규모가 더 커지시고.

 

 

쇼핑몰 사후 관리...

 이런 제품을 파시게 되면 사후 소비자 관리가 안될 뿐 아니라 나중에

쇼핑몰이 잘 되었을 때 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와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년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

가산세 부담.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5)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쇼핑몰  제작  비용...

 

쇼핑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차를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 도메인 등록비용 : 1~3만원

*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45,000

(구청에 신고, 간이 과세자일 경우 면제될 수 있음 )

* 전자결제 시스템(PG) 설치 : 20만원 ( 전자결제 시스템 필요 시 )

* 보증보험료 : 10 만원 내외  ( 필요할 수도 있음 )

* 임대형 쇼핑몰 월 사용료 : - 메이크샵 : 55,000 / 카페24 : 무료

* 초기 세팅비(1) : - 메이크샵 : 33,000 / 카페24 : 무료

* 디자인 의뢰 비용 : 보통 150 ~200 만원

* 사업자등록증 발급 ; 관할지역 세무서 ( 무 료 )

*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 체신청 ( 무 료 )